중국산 수입식품 5년 새 33% 늘어

지난 해 현지실사 업소 4곳 중 1곳 '문제'

 

중국산 수입식품 수입건수가 최근 5년간(2021~2025년) 30%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중국 현지 제조업소 실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는 1곳에서 13곳으로 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종덕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현지실사를 받은 중국 소재 제조업소 105곳 가운데 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79곳뿐이었다. 네 곳 중 한 곳 꼴로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한 것이다.

식약처는 중국산 수입식품 부적합률이 0.18%로 낮다는 수치만 내놓았다. 의원실이 요구한 검사건수와 검사유형별 실적은 제출하지 않았다. 현지에서는 문제 업소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국내로 들어오는 식품에 유해물질 검사가 실제로 얼마나 이뤄지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수입식품 수입건수는 2021년 23만 5224건에서 2025년 31만 2432건으로 32.8% 늘었다. 수입중량도 같은 기간 309만 톤에서 380만 톤으로 22.9% 늘었다. 2025년 수입금액은 약 66억 5천만 달러에 이른다. 반면 전체 수입건수 대비 부적합률은 0.20%에서 0.18%로 오히려 낮아졌다.

문제는 이 부적합률의 분모가 실제 검사건수가 아니라 전체 수입건수라는 점이다. 식약처는 처음 수입되는 식품만 정밀검사하고, 같은 제품이 다시 들어오면 서류검사나 무작위표본검사로 관리한다. 서류검사는 제출된 서류만 확인할 뿐 제품의 유해물질을 직접 분석하지 않는다. 따라서 서류검사 비중이 높을수록 전체 부적합률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낮은 부적합률이 곧 안전하다는 뜻은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식약처는 의원실이 요구한 검사건수와 검사유형별 실적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0.18%라는 수치만으로는 정밀검사가 몇 건이나 이뤄졌는지, 수입이 늘어나는 동안 검사 인력과 검사 비율도 함께 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부적합 업체 사후관리도 보완해야 한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의 같은 식품에 대해 이후 5회까지 정밀검사를 한다. 하지만 정해진 횟수를 채우면 강화검사가 끝나는 구조여서, 반복 위반이나 중대한 위해가 확인된 경우에도 원인이 실제로 해소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검사 횟수가 아니라 개선 여부를 기준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지실사 부적합 1곳→13곳으로
중국 소재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는 2021년 89곳 중 1곳(1.1%)에서 2025년 105곳 중 13곳(12.4%)으로 늘었다. '개선 필요' 판정까지 포함하면 문제가 확인된 업소는 3곳(3.4%)에서 24곳(22.9%)으로 8배가 됐다. 2025년에는 실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2곳까지 포함해 105곳 중 26곳(24.8%)이 적합 판정을 받지 못했다.

현지실사와 통관검사 결과는 서로 반대로 움직였다. 현지실사에서 부적합 비율은 10배 넘게 높아졌는데, 통관 단계 부적합률은 오히려 낮아졌다. 현지에서 확인된 위험이 통관검사에서는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검사유형별 실적 공개가 필요한 이유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실사를 거부·기피해 수입이 중단된 업소는 85곳(부적합 42곳, 거부·기피 43곳)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수입이 재개된 곳이 있는지, 다른 명의나 제3국을 거쳐 우회 수입되는 사례는 없는지에 대한 점검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수입 중단 조치가 실효를 거두려면 이후 추적 관리까지 이뤄져야 한다.

'개선 필요' 판정을 받은 업소도 시정 요청과 검사 강화로 끝내서는 안 된다. 시정 기한을 정하고, 증빙자료 확인이나 재점검으로 실제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실사 주기도, 대상 규모도 '불명확'
식약처는 전년도 통관 부적합 이력과 수입량을 고려해 매년 실사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정해진 실사 주기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원실이 요구한 전체 대상 업소 수는 제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중국 소재 제조업소 가운데 몇 %가 실사를 받고 있는지, 한 번도 실사를 받지 않은 업소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

실사 대상을 통관 부적합 이력 위주로 고르는 방식에도 한계가 있다. 앞서 본 것처럼 통관검사만으로는 위험을 충분히 걸러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2021~2025년 수입건수가 약 33% 늘어나는 동안 현지실사 업소는 89곳에서 105곳으로 1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수입 증가 속도를 실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종덕 의원은 "식약처가 전체 수입건수 대비 부적합률이 아니라 검사유형별 건수와 비율, 부적합률을 공개하고, 수입 증가에 맞춰 검사 인력과 검사 비율이 어떻게 변했는지 함께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부적합 업체에 대한 정밀검사를 위험도와 개선 실적에 따라 강화하고, 수입이 중단된 85곳에 대해서는 수입 재개와 우회 수입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고위험 업소에는 재점검 기한을 정하고, 오랫동안 실사를 받지 않은 업소도 위험도에 따라 점검하는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원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