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불법 의료광고가 공장형 진료 부추겨"…자율징계권 촉구

이상구 총무이사, 복지부 국감서 불법 광고 폐해·자율규제 필요성 강조
복지부 장관 "제도 개선 검토"…국회도 전문가단체 자정 역할 확대 공감

치협 이상구 총무이사 발언 모습

임플란트 시술 환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불법 의료광고와 공장형 진료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치과의사협회는 저수가를 앞세운 광고가 대량의 환자를 유인하고 무리한 진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치과계 내부의 자율적인 정화를 위한 자율징계권 확보를 촉구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직무대행 이정우)는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상구 총무이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불법 의료광고의 폐해와 자율징계권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는 최근 임플란트 시술 환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손동국 똑똑플란트치과 대표원장과 사망 환자 유가족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해 관련 질의에 답했다.

치협 "저수가 광고로 환자 유인…공장형 진료가 문제"

이상구 총무이사는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의료광고를 이번 사태의 핵심 문제로 지목했다.

그는 "동일한 치과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해 치협도 깊은 안타까움을 느끼며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핵심은 오로지 저수가를 내세워 인터넷과 SNS에 환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로 대량의 환자를 유인, 정상적인 진료가 아닌 이른바 공장형 진료를 무리하게 진행하려다 발생한 사고"라고 지적했다.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현행 처벌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광고를 통한 환자 유인 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진료 현장의 문제를 예방하려면 행정적 제재뿐 아니라 전문가단체의 자율적인 관리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총무이사는 "가장 실효성 있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치협이 치과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화하는 것"이라면서도 "현재 치협에는 자율징계권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수차례 국회와 정부에 자율징계권을 치협에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현실화되지 못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표원장 "사망사고 개선하고 책임질 부분 책임"

이날 국감에서는 해당 치과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사고와 사고 이후의 대응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8월 각각 환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는지 묻자 손동국 대표원장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손 대표원장은 "치과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며 "치과의 대표원장으로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 개선할 점들은 개선하고, 또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환자 사망 이후 불과 3일 만에 병원 유튜브 채널에 홍보영상이 게시된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손 대표원장은 해당 영상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다. 이 자리를 빌려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해당 치과에서 최근 3년간 119 출동이 22회, 응급실 이송이 13명에 달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강남구 자료에 민원 접수 176건과 첫 사망사고 이전 무면허 의료행위 수사의뢰 기록이 있었음에도 환자가 계속 몰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은 재발 방지책 마련을 호소했다. 유가족은 "누가 치과에 가면서 죽을 수 있다고 상상하면서 가겠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해당 치과가 22만 건의 시술을 하는 동안 여러 경미한 사고와 위험 신호가 있었을 것이라며, 이를 안일하게 넘긴 결과 중대한 사고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자율징계·자정 노력 확대"…제도 개선 검토

치협의 자율징계권 확보 요구에 국회와 정부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광고와 전문가단체의 자율징계, 자정 노력과 관련해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그와 같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조금 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전문가단체의 권한 확대와 관련한 논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위원장은 치협과 대한의사협회, 약사회 등이 변호사협회와 같은 단체 권한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첫 단계에서 제도화하기 어렵거나 전문가 집단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면 중간 단계부터라도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이번 국감을 계기로 불법 의료광고를 통한 환자 유인과 공장형 진료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의료계 내부의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