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사회, 정부의 한방정책 성토

한의대 폐쇄와 의과대학 통합 개편이 의·한·정 협의체 선제조건

부산광역시의사회는 5일 한방정책을 성토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부산시의사회 결의문 채택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 강대식) 7천여 회원들이 의료일원화의 굳은 의지를 한 목소리로 생생하게 전하는 결의문은 단호했다.

지난 5일 오후7시 협성부페에서 2018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전 세계가 동일한 근거기반 의학 체계에서 진단, 치료하는 21세기에 희대의 아동학대로 국민을 경악케 한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사건과 봉침 시술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 등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고 지극히 위험하고 이해할 수 없는 전통 토속 한의학의 비극적 사건들이다”며 한의게의 과학적 근거가 없는 시술로 환자를 대하는 현실을 개탄했다.

이날 의료일원화 결의문은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방사들은 한방행위를 구분하여 시행을 촉구하고 한방진료가 현대의료의 틀을 갖추려면 모든 한약재의 제조 및 유통경로를 공개하고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정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족고유의 토속의학이라는 이유만으로 한방의료에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비과학적 한방의료의 방패막이로 전락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를 폐기해야 하며, 한방의 위험성과 비과학성을 인지하고 한방의료를 극구 거부하는 국민들에게 한방건강보험 선택권을 보장해 불필요한 건강보험료를 경감하라고 정부의 한방정책을 성토했다.

나아가 의·한·정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료일원화의 선제조건은 오직 한의대 폐쇄이고, 과학적 근거를 통해 의과대학으로 통합 개편만이 의료일원화 논의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지난 2013년 한 한의사가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부산시의사회 임시대의원총회 시급한 안건 처리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

이에 앞서 131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총회는 임총 개최 배경으로 부산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9월 17일 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10월 5일 개최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강대식 회장은 임시총회를 요구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주)BMA크린을 운영 상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가급적이면 회원들에게 노출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필요한 적당한 자금지원을 해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회장 취임 이후 고충을 털어놓으며 인사말로 대신했다.

최원락 대의원총회의장은 임총을 소집 요구한 집행부의 세 가지 안건을 상정하고 1호 안건으로 ▲박권희 대의원회부의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부의장 1석에 박영호(동래구 전 회장) 대의원을 선출하고, 2호 안건으로 전임 집행부에서 6년간 끌어온 ▲‘부산광역시 의사의 날 기념 체육대회 개최 관련, 행사 내용 변경의 건’은, 그간 전 회원 대비 참석회원의 비율이 낮은 관계로 인한 보편적 효용가치와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할 때 운동장 체육대회를 걷기대회 및 음악대회로 대체하자는 집행부 제안설명이 찬성하는 쪽으로 대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최원락 대의원총회의장

이어 3호 안건은 지난 9월 11일 임시상임이사회를 거쳐 상정된 안으로 ▲부산광역시의사회 의료폐기물 사업의 건((주)BMA크린)은 동종업체 수거수수료 담합으로 만성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인한 1안, (주)BMA크린 운영자금 지원금 확보 방안으로 의사신협에서 부산의사회관 담보로 5억 원을 대출, 운영자금을 지원해, 원금과 이자는 (주)BMA크린에서 부담하고 (주)BMA크린 운영은 상임이사회에 일임하며 상임이사회는 매년 대의원총회에 사업보고하는 조건인데, 허준 대의원(해운대구 회장)이 발언에 나서 “전국적으로 소각장 확보도 어렵고 현재는 운영비가 대분분의 지출이고 수익성이 떨어져 적자지만 머지 않아 의사회의 회원권익에 도움이 되는 수익사업으로 자리잡을 것이다”며 1안 찬성지지로 전자투료 결과 1안으로 낙점됐다.      

참고로 2안은 (주)BMA크린 운영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주)BMA크린의 위탁, 매각 및 폐업 등 조치로 채권채무 정산방법을 상임이사회에 위임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는 안이었다.

한편, (주)BMA크린 운영자금 5억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산의사회관이 사업자등록증 상 대한의사협회 법인등록번호이며 협회자산으로 간주돼 있어 협회에 공문질의를 통해, 협회 자산관리규정에 ‘재산의 처분은 지부총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회신결과를 받아 임시총회서 자금지원 결의로 폐업위기는 가까스로 면했으나 향후 사업실적 저조위기를 어뗳게 극복할 것인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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