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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요법·수지침
부당이득액 많고, 부당이득 징수율도 가장 낮아
의료생협 사무장병원, 최근 7년간 100개소 적발
매년 의료생협 형태의 사무장병원이 급속히 증가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7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이 총 836개소에 달했다.이중 개인 개설이 568개소(67.94%), 법인 개설이 168개소(20.10%), 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개설이 100개소(11.96%) 순으로 많았다.이 중 2011년부터 생협 형태의 사무장병원이 발견(0.63%)된 이후, 2015년 33개소(33.33%)로 급속히 증가하여, 의료생협 형태의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에 대한 근절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전체 사무장병원의 최근 5년간(2011~2015.6.) 부당결정금액 8120억에 대한 징수는 669억으로 8.24%에 불과했고, 이 중 의료생협의 부당결정금액 징수율이 2.2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문정림 의원은 "이같이 법인 형태와 함께, 생활협동조합의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의사 등 환수 대상이나 재산을 확정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더불어 전체 생협에서 의료생협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해 현재 전체 생협 중 의료생협이 7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선정된 생협 개설 의료기관 61개소 중, 49개소가 개설 기준을 위반했으며 이후 추가로 확인된 19개소를 포함하여 1511억원의 부당이득금액이 확인된 바 있다.또한, 61개소 중 24개소(39.3%)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상, 조합원의 총 공급고 50%를 초과하여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문정림 의원은 “매년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는 기관 수, 부당이득금액 증가 폭에 비해 부당이득금 징수비율은 더 낮아지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개설 자체를 막는 것이 사무장병원 대책의 핵심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일각에서 사무장병원의 온상으로 악용되고 있는, 법인․의료생협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은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형식적 심사)만 하면 되는 점을 이용한 측면이 있다”며 “ 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시에 시․군․구에 ‘신고’하던 것을 시․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문정림 의원은 “불법 의료생협을 퇴출시키고 건강한 의료생협을 육성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협조를 통해 법인 설립 인가, 관리감독 업무를 건보공단으로 일원화하거나 위탁관리 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주 의원, “국공립 시설 우선 설치해, 서비스 이용 공백 막아야”
노인장기요양 단기보호시설 없는 시군구 125곳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공급기관 중, 공적 성격의 기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해당 지역에 일부 서비스 제공 시설이 없어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덕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가급여 단기보호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시군구가 126곳에 달했다(229개 지자체에 323개소 운영 중), 절반이상의 시군구에 단기보호시설이 전무한 것이다.이렇게 단기보호시설이 없는 지역의 이용대상자는 17만3136명에 이른다.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할 자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는 곳 근처에 단기보호시설이 없어 권리를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노인이, 서울 강서구의 경우 4854명, 대전 서구 3866명, 서울 성북구 3604명, 광주 북구 3581명, 경남 진주시 3364명이나 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한편, 단기보호시설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서울시 도봉구 16개, 경기도 부천시 15개, 서울시 중랑구 14개, 경기도 의정부시 12개 등으로 나타나, 지역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에서 제출 받은 단기보호시설의 신설, 폐업, 휴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총 175개소가 신설되었고, 76개소가 폐업하였으며, 4개소가 휴업했다. 2014년에는 총 56개소가 신설됐으나 79개소가 폐업했고, 8개소가 휴업했으며, 2015년 6월까지 36개소가 신설되었고 28개소가 폐업, 4개소가 휴업했다. 이렇게 법인과 개인의 빈번한 폐업, 휴업이 발생하는 동안, 지자체 운영 시설은 올해 단 한 개소 신설에 그쳐, 단기보호시설의 불안정성을 공적 기관이 전혀 보완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주 의원은 “국민들은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위한 서비스를, 지역과 소득의 차이와 관계없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제공받고자 하는데, 정부는 시장에서 서비스를 구입하도록 방관해 지자체별 서비스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 예가 바로 단기보호시설 현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렇게 단기보호시설이 없거나, 혹은 잦은 신설, 폐업․휴업으로 시설의 공백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정부의 아무런 개입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의 공백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정부가 국공립 시설을 설립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 어르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함에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금이 지난해까지 2조2,615억의 누적 수지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서비스 제공을 민간에만 맡긴 채 공공성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어르신들이 서비스 이용에 있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공공성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국공립형(지자체운영) 시설의 대폭 확대, 서울요양원과 같은 서비스의 표준을 제시할 수 있는 기관의 추가 설치 등을 예로 들었다.
김재원 의원, 규정 위반 감사원 재평가 요구
심평원 천연물신약 약가 높게 책정해 147억원 낭비
심평원이 천연물신약의 약가를 높게 책정해 147억원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공개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 평가기준’을 위반해 녹십자의 신바로캡슐, 동아에스티의 모티리톤정, 한국피엠지제약의 레일라정 등 3개 천연물신약의 보험약가를 기준보다 5∼58% 높게 산정해 147억원의 건강보험재정 또는 환자 본인부담비용이 추가 지출했다는 것이다.신규 의약품이 기존 의약품에 비해 효과가 뛰어날 경우 경제성평가를 통해 약가를 비교 대상 의약품의 가중평균가와 최고가 사이의 금액으로 할 수 있지만, 3개 천연물신약은 기존 약물 대비 효과가 우수하지 않고 다만 비열등(열등하지 않음)할 뿐이므로 가중평균가를 적용해야 하지만, 심평원은 최고가에 근접하는 약가를 인정했다는 것이다.이런 지적에 대해 심평원은 규정 위반을 인정하면서 당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과 정부 정책 방향을 고려해 비공개된 기준에 근거해 가중평균가와 최고가 사이의 약가가 적정한 것으로 평가했다 답변했다는 것이다.‘국내임상시험 수행, 자사 (물질)특허 보유, 국내연구개발 투자 및 인프라 구축 수준, 수출(예정) 등에 대한 자료’ 등 별도의 기준으로 평가했는데, 통상 마찰 우려가 있어 별도의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김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도 천연물신약을 포함한 국내개발신약에 대해 2009년 7월부터 국내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다른 약제보다 약가를 우대해 왔다고 밝혔다. 김재원 의원은 심평원이 공개하지 않은 별도 기준으로 천연물신약의 약가를 인정한 것은 평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된 세부 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한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 평가 기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3개 천연물신약은 모두 대체약제와 비교해 유효성이 비열등하다는 임상실험자료를 제출해 유효성, 안전성 등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 약가는 비교 대상 약제가격의 가중평균가 이하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3개 천연물신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자료제출의약품으로 안정성, 유효성 심사를 받아 품목 허가된 제품으로서 천연물신약이라는 이유로 일반적인 자료제출의약품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없는데도, 심평원은 비교약제의 가중평균가와 최고가 사이의 약가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심평원이 명시적인 기준을 위반한 것은 물론 심평원이 근거로 제시한 미공개된 4개의 별도 기준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감사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의약품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국내 임상시험을 할 수밖에 없어 ‘국내 임상시험 수행’ 기준은 천연물신약을 대체 약제들의 가중평균가 이상의 약가를 인정해주기 위한 평가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자사 (물질)특허 보유’ 역시 제약회사들이 통상 의약품 제조 시 특허 취득을 병행하고 있어 별도의 평가요소로 볼 타당성이 없다는 것. 감사원은 개발과 제조는 다른 회사에게 위탁하고 급여를 신청한 회사는 포장공정만 수행하거나, 한의학적으로 임상효과가 입증된 비방을 제공받아 만들었다고만 개발 경위를 밝히고 있어 개발비가 어느 정도 들었는지 파악할 수도 없는 경우도 있어, ‘국내연구개발 투자 및 인프라 구축 수준’ 역시 별도의 평가 요소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출한 계획과 달리 실제 판매계약이 이뤄지지 않거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회사가 제약회사가 아니고 MOU를 체결한 회사가 국내 회사의 미국 자회사로 확인돼 실제 수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로 확인되는 등, ‘수출(예정) 등에 대한 자료’도 별도 평가요소가 되기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은 심평원에 3개 천연물신약에 대한 보험약제가격의 재평가를 요구했다.현행 기준도 경제성, 요양급여의 적정성 및 기준 등을 고려해 약가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제약협회는 심평원이 해당 약제의 비용효과성이 없는데도 요양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한 당초 평가가 잘못됐다는 사유만으로는 약가를 인하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재원 의원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1조4,000억원의 국민 혈세를 투입한 천연물 신약이 자료제출의약품으로 기존 약물보다 약효가 뛰어나지 않는데도 약가를 높게 책정해 국내에서만 신약으로 둔갑했고, 연구개발, 인허가, 임상, 보험약가 적용 등 전 과정에서 기준을 위반하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심평원은 현행 기준과 감사원 요구대로 조속히 천연물의약품을 포함한 국내개발 신약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을 만들고 이를 공개하여, 국민들과 제약업계의 혼란을 종식시키고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된 신약 개발에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현 의원 "알코올 중독 환자 늘지만 정부 수수방관"
알코올중독 환자, 여관처럼 들락날락 병원 이용
최근 정신병원에 입원한 알콜중독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않고 입원 중 병원을 빠져 나와 술판을 벌이고 폭행하는 등 알콜중독 환자들의 범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환자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7,038명에서 2014년 77,904명으로 전년보다 86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4년 77,904명을 성별로 보면 남성이 80%로 여성 15,344명보다 4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보면 20세미만이 전년대비 19.3%로 가장 많이 증가하여 청소년의 알콜중독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알콜중독 환자의 경우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신보건법' 제23조에 의한 자의입원 규정에 따라 병원에서 외출·외박이 자유롭기 때문에 병원에서 환자의 퇴원을 제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알콜중독 환자들은 이러한 제도의 맹점을 악용하여 아침까지 술을 마시다 정신병원에 자의입원 해 잠을 잔 뒤 오후에 술이 깨면 다시 퇴원해 술을 마시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알콜중독은 만성재발성 질환으로 병원에서 퇴원하더라도 퇴원 후 3개월 내 재발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하지만 지난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알코올 사용 장애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환자 중 1개월 이내에 병원을 방문한 환자는 17.9%, 2개월째 된 환자는 8.7%, 3개월째 5.7%로 빠르게 떨어져 6개월째 되어서는 1.9%만이 병원을 다시 찾은 것으로 나타나 환자 5명 중 1명만이 퇴원 후 계속해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신보건법' 제4조에 따르면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병원에서 퇴원을 해도 알코올중독 환자들이 갈만한 치료시설은 전무하여 정신요양시설 퇴소 후 재입소율은 최근 4년간 5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음주 및 알콜중독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무려 23조에 이르고 있고, 최근에는 자의입원을 빙자하여 수시로 병원을 입퇴원하는 알콜중독 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실태파악조차 못하는 등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시로 고의로 병원을 들락날락하며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악성 알콜환자에 대한 자격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정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또한 정부는 자의입원을 하더라도 전문의의 판단 하에 술을 끊을 때까지 치료를 강제하는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알코올중독 문제는 심각하지만 이들 환자를 입원 치료 문제는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 파악이 쉽지 않다"며 "현재 비만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더불어 알코올 중독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신요양시설 장기 입원자 현황'을 보면 30년 이상 장기입원환자가 646명으로 교도소에 30년 이상 수감된 수형자 15명에 비해 무려 43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의 정액수가로 인해 치료비가 낮게 매겨지다 보니 환자들을 진료하는 병원입장에서는 효과가 좋은 약을 놔둔 채 값싼 약을 처방하게 되고 진료시간도 가급적 줄여 되도록 많은 환자를 보는 쪽을 선택하게 된다. 이는 같은 증상에 같은 진단을 받더라도 건강보험 환자인지 의료급여 환자인지 여부에 따라 받게 되는 치료법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특히 환자들이 많이 몰리는 대형병원의 경우 낮은 정액수가로 급여환자를 기피하고 있어 대부분 공공병원이나 작은 병원에 입원하는데 일부병원은 이를 악용하여 재활치료 할 수 있는 외래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은 입원수가를 챙기려고 장기입원을 권유하는 편법을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돌봄과 배려가 더 필요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수수방관으로 지난 6년간 정액수가를 적용받아 기회의 불평등 뿐만 아니라 진료결과의 불평등을 받아왔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2015 국감] 김성주 의원 "정부 유사중복 복지사업 폐지방침 따라 건보료 지원사업 중단위기"
돈 없어 건보료 못내는 생계형 체납 100만 세대
소득, 재산이 너무 적어 건강보험료조차 못 내는 생계형 체납세대가 줄지 않고 있으며, 생계형 체납액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어 체납하고 있는 저소득 세대가 2015년 7월 기준 98만 세대, 체납금은 약 1조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계형 체납세대는 수년 간 줄어들지 않고 있는 반면, 체납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건보료 생계형 체납세대는 보험료 부과 무자료 세대, 의료급여 전환 세대, 환가 가치 없는 자동차만 보유한 세대, 소득․전월세․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세대 등을 말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세대 특히 노인 세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자체 등과 지원협약을 체결하여 보험료 지원을 통해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또한 분기별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완화와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14년에는 22만 세대에 약 114억원이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에 사용됐다.건강보험공단은 지역사회의 지자체, 일반기업,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강화를 통해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하려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마저도 폐지될지도 모른다.최근 박근혜 정부의 ‘유사사업 통폐합’ 방침에 따라 복지사업 축소·폐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 중인 각종 복지사업도 폐지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100만 세대에 이르는 저소득 생계형 체납 국민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여부가 향후 불투명해지고 있다.김성주 의원은 “건강보험제도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 할 뿐 아니라 저소득 체납세대 보험료 지원을 통해 가난한 사람도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진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김성주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지자체 복지사업들을 유사․중복으로 몰아 축소․폐지하면 결국 복지혜택 대상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한 건보료 지원 제도를 폐지하면 저소득․취약계층의 의료기관 이용제한으로 대규모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쓸데없는 전시행정 예산부터 폐지하고 복지축소 기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면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보료 지원 유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지난해 대비 수검인원 50만명, 암검진 3만명 감소
메르스 여파로 5~7월 건강검진 크게 줄어
메르스 사태로 5~7월 건강검진 수검인원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침체된 건강검진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건강보험공단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메르스 여파로 인한 건강검진 참여율 비교 현황’에 따르면 금년 5~7월의 수검인원을 지난해 동기 수검인원과 비교할 때 일반(생애) 검진의 경우 50만5천명, 암 검진의 경우 32만4천명, 영유아 검진의 경우 9만9천명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7월말 현재 누적 수검율을 보면 지난해와 비교시, 일반(생애) 검진 3.2%,P, 암 검진 0.4%P, 영유아 검진 1.3%P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남인순 의원은 “메르스 사태 여파로 건강검진 참여율이 지난해보다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침체된 건강검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와 수검 독려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양승조 의원, 월 3560원 내는 지역가입자 255,678명 중 7871명 건강보험 혜택 제한
최저 보험료 내는 지역가입자 급여제한 과도, 배려 필요…
월 보험료가 3580원인 지역가입자 25만5678명 중 7871명이 급여제한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월 최저 보험료인 3580원을 내는 1만2533세대는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총 체납금액은 70억 5600만원이었다.2년 이상 체납하는 세대가 4650세대로 최저보험료 수준 장기체납 1만2533세대의 37%를 차지했으며, 4년 이상 체납하는 세대도 1985세대에 달했다.2014년 말 기준으로 최저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는 26만5685세대였다.2015년 6월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최저보험료 3560원을 적용받는 지역 가입자는 25만5678명이었는데, 이 중 급여제한자 수는 7871명이었다.양승조 의원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직장가입 피부양자 679,501명은 보험료 한 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월 보험료 3560원을 내는 최저소득 지역가입자 7871명이 건강보험을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은 부당하다”며,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강상태도 안 좋은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체납 보험료 탕감이나 급여제한 해지 등 적극적인 조처를 취해 최저 소득 수준 지역가입자의 의료이용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 "저가약 대체조제 사후통보방식 개선 필요"
저가약 대체조제율 지난해 0.109% 불과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 하기위해 사후통보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지난해 저가약 대체조제 현황을 보면, 총 조제건수 4억8788만7천건 중 대체조제건수는 531건으로, 대체조제율이 0.109%에 불과하다. 전년도의 0.100%보다 미미하게 상승하였지만, 금년 상반기에는 0.070%로 하락했다”고 밝혔다.심평원이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체조제 절감액은 7억4568만원이며, 이중 인센티브로 2억2370만원을 지급하여 건강보험 재정절감액은 3억6538만원으로 집계됐다.남인순 의원은 “환자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하여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효능 의약품 중 저가약 활용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 등과 협력하여 동일성분․동일효능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오리지널과 동등한 효능의 제네릭 약제에 대한 처방 의사와 치과의사, 국민의 인식 향상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남인순 의원은 “심평원에서는 DUR(처방․조제지원서비스)의 리얼타임(Real-Time) 서비스를 다른 보건의료정보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심평원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헌혈 부적절 의약품 복용 정보 연계’, ‘메르스 대상자 정보 제공’ 등을 실시한 바 있고, ‘전자처방 전달’을 검토하고 있으며, ‘개인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후통보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상 전화나 팩시밀리(FAX)의 두 가지 방법만 허용하고 있는데, 사후통보 방식을 심평원의 DUR 리얼타임 시스템과 연계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남인순 의원은 심평원이 DUR 리얼타임 서비스와 연계를 검토하고 있는 ‘전자처방 전달시스템’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남인순 의원은 “전자처방 전달의 경우 DUR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을 전자문서 형태로 약사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며 “처방내역 수기입력 등에 따른 오류를 예방하여 의약품 투여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종이 처방전을 대체하여 요양기관 행정업무 및 비용부담을 연간 1070억원 절감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 와 국민, 의・약계 등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최근 5년간 무단 열람 27건으로 매년 끊이지 않아
노래방 종사자 신상이 궁금했던 건보직원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건강보험공단 일부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지난해에만 9건, 올해에도 1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김성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7건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정보 무단 열람으로 가족이나 지인의 개인정보들을 열람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남편의 전 배우자의 정보를 열람하고, 노래방 종자사의 정보까지 무단 열람하는 등 공단 일부의 직원 일탈들이 드러났다.건보공단 직원 A씨는 2013년 11월 연락이 두절된 오빠인 이모씨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기 열람사유로써 ‘사업장지도점검’으로 허위 기재한 후 이모씨의 전처 박모씨와 이모씨의 아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등 총 30건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또 다른 직원 B씨는 노래방에서 알게 된 종업원 한모씨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찾기 위해 무단으로 열람을 시도했다 실패하고, 한모씨의 딸을 통해서라도 한모씨를 찾기 위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으며, 심지어 이혼했다고 들은 바 있는 한모씨의 전 남편 최모씨의 개인정보까 무단 열람하다 적발되기도 했다.작년말에는 직원 C씨가 부모님과 처갓집에 선물을 보내기 위해 주소확인 차 아버지와 장인의 주민번호를 입력해 가족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는 등 아직도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의식의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최근 5년간 개인정보 무단 열람으로 징계받은 사람은 총 34명으로 23명은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으며, 11명은 감봉 등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은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과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지만, 올해에도 무단열람이 발생하는 등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말하고, “직원 교육 강화와 더불어 사전 모니터링 체계를 잘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5 국감] 김기선 의원, 상급종합병원 불참 65.5% 달해
병원 절반이상 의료분쟁조정 거절
병원들의 의료분쟁 조정·중재 불참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환자들이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해도 해당 병원의 절반 이상은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재원 개원 이후 2012년 503건, 2013년 1,398건, 2014년 1,895건, 올해 8월말까지 1,189건 등 총4,985건의 조정 신청이 접수됐다.그러나 조정 개시는 2,106건에 불과한 실정이며 참여율은 43%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조정 과정 불참하는 비율이 65.5%, 종합병원은 61.1%, 병원급은 47.2%로, 병원규모가 크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병원일수록 환자들의 의료분쟁 조정에 불참하는 비율이 높았다.조정개시가 되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이 피신청인의 부동의 사유(2,786건) 때문이다.의료기관의 참여거부 80.87%(2,253건)와 무과실주장 16.87%(470건)이 97.74%를 차지하고 있다.또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이뤄진 중재 건수는 2012년, 2013년 각각 1건, 2014년, 2015년 8월말 기준으로 각각 2건(개원 이후 총6건)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중재 건수를 기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김기선 의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은 환자와 보건의료기관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것"이라며, "최근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가 합리적이라고 밝힌 만큼 의료분쟁의 개시에 있어 중재원의 적극적인 역할과 의료인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 최근 3년간 헌혈금지약물 혈액 437개, 환자 수혈된 것으로 밝혀져
헌혈금지약물 수혈 병원도 환자도 몰라
태아 기형이나 수혈 부작용 발생을 막기 위해 지정된 헌혈금지약물. 채혈자의 금지약물 복용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환자 수혈을 차단하고, 사후 수혈환자에 대한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함에도 문제혈액이 확인되어도 정작 치료한 병원과 수혈 받은 환자는 그러한 사실조차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헌혈금지약물 혈액 출고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437개의 혈액이 전국 의료기관에 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302건, 2014년 129건, 2015년 7월 기준 6건의 헌혈금지약물 혈액이 출고됐고, 모든 혈액이 사용됨에 따라 단 하나의 혈액도 적십자사로 반납되지 않았다. 즉 437개 혈액 모두 수혈된 셈이다.전립증비대증 치료제 프로스카, 피나스타 등을 복용한 29세 남성에게서 채혈된 피가 S병원에서 사용됐고, 건선피부 치료제 네오티가손을 처방받은 17세 남성의 혈액이 Y병원에서 수혈된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전립선비대증 치료제를 처방받은 22세 남성의 혈액이 S병원 어린이병원에서 16세 청소년에게 수혈된 사실도 드러났다.김 의원에 따르면 이들 병원뿐만 아니라 수도권 A병원, 지방의료원, 전국 국립대병원 등 수혈용 혈액이 필요한 전국 의료기관에 헌혈금지약물 혈액이 출고되고 사용됐다는 것.적십자사는 헌혈금지약물 복용 여부를 문진을 통해 확인하고, 채혈 후 다음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공되는 헌혈금지약물 처방자의 현황을 받아 최종적으로 문제 있는 혈액을 걸러낸다.하지만, 심사평가원의 통보를 받기 전 병원으로 출고되는 혈액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심사평가원의 전산망 점검 등으로 통보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헌혈금지약물 혈액이 병원에 출고된 후 적십자사가 문제점을 발견해도, 이를 병원과 환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있다.헌혈금지약물 혈액 사용, 수혈 후에도 병원과 환자 모두 전혀 알 수 없는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환자가 수혈 부작용을 의심하고, 병원에 알리지 않는 한 환자도, 병원도, 적십자사도, 질병관리본부도 금지약물 혈액 수혈 사실 여부조차 알 길이 없는 것이다.그래서 문제혈액 수혈 환자는 태아 기형이나 B형 간염 발병의 원인을 모른 채 있을 수밖에 없으며, 발병에 따른 고통과 비용에 대한 책임도 누구에게 물을 수 없는 실정이다.김성주 의원은 "수혈 환자의 안전과 사고방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전국 대부분의 병원에서 헌혈금지약물 혈액이 사용되면서도, 그 사실조차 환자가 모른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 같은 문제를 지적, 개선방안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조치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된 혈액안전을 방치하는 적십자사의 행태는 조속히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적십자사는 문제혈액 출고 시 해당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병원도 즉각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해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지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 보장성 강화 정책 전면 재검토 돼야
4대 중증질환자 고소득층이 혜택 더 받아…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소득계층간 형평성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수혜를 받는 분들의 소득계층별 이용현황을 보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 동안 4대 중증질환으로 총 461만 5,922명이 혜택을 봤다.이 중 소득상위 10%의 고소득층이 18.5%인 85만 1556명인 반면, 소득하위 10%인 저소득층은 7.4%인 34만 3031명에 불과했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안 의원이 공개한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그때 당시보다도 소득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1.2%p 증가했고, 소득하위 10%는 0.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범위를 좀 더 넓히면 소득 상위 30%는 44.1%인 반면 소득하위 30%는 18.9%에 불과했으며 이 또한 지난해 데이터와 비교하면 소득상위 30%는 2.6%p 증가, 소득하위 30%는 1%p 감소한 결과이다.안철수 의원은 “고소득이 암이나 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발병률이 높은 게 아니고 저소득층이 더 건강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면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은 형평성에 매우 문제가 많은 정책이라는 반증”이라고 밝혔다.이어 안 의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문제는 대선공약 파기”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사실상 국가부담의 거의 없고 국민께서 낸 보험료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타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 우선 형평성의 사례인데, 월 소득 80만원인 저소득층이 비 4대 중증질환인 경우 1336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월 소득 853만원의 고소득자는 4대 중증질환이라고 해서 814만원을 부담한 사례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특히,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은 타 질환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한 바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지난 2월 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2014~2018)에 따르면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했지만 특정질환 또는 특정계층에 혜택이 집중되어 질환·계층간 형평성 저해와 상대적 박탈감 초래한다’고 인정하고 있다.안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07년 65%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2013년은 62%로 내려앉았다”며 “문제는 이러한 보장률 하락 또는 정체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안철수 의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타 질환과의 형평성, 소득계층간 형평성 문제)해야 한다”며 “4대 중증질환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비급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또 “이 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어렵다면, 매년 4대 중증질환을 포함하여 보장성 강화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사 수 인구 천명당 서울 3.17명·세종 1.06명
의사 등 의료자원 지역 불균형 심각…
우리나라 인구 천명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 2.18명으로 OECD보다 적고, 시도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2015년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근무의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수는 5133만7916명이고 근무의사 수는 11만1694명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18명으로 분석됐다.2013년 기준 OECD 평균인 3.3명보다 1.1명이 적고, 그리스 6.3명, 오스트리아 5.0명, 노르웨이 4.3명. 포르투갈 4.3명, 독일 4.1명, 스웨덴 4.0명 등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수준이며, OECD 34개 회원국 중 멕시코와 폴란드와 같고, 터키와 칠레를 제외하고는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남인순 의원은 "대도시 대형병원에 의료인력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공공의료기관과 지방 중소병원의 부족한 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근무의사를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말 현재 서울이 3.17명으로 의사의 서울집중도가 매우 높았으며 대전 2.61명, 광주 2.60명, 부산 2.52명, 대구 2.48명, 전북 2.25명 등 6개시도가 전국 평균 이상인 반면, 세종 1.06명, 경북 1.63명, 울산 1.64명, 경기 1.71명, 인천 1.72명, 경남과 충북 각각 1.77명, 전남과 제주 각각 1.89명 등의 순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남 의원은 "근무의사의 시도별 불균형을 개선해 모든 국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공공의료를 확충하며, 공공의료기관과 지방 중․소병원의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장학의사제도 도입 등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사 일반의와 전문의 및 시도별 분포현황’에 따르면, 2015년 6월말 현재 근무의사 수는 9만5,096명이며, 이 중 전문의가 79.5%인 7만5,528명, 일반의가 20.5%인 1만9,568명으로 전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즈환자, 안정적 치료위해 요양시설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에이즈 환자 전담 요양병원 계약이 해지된 이후 이 병원에서 요양을 받던 46명의 환자들은 수도권에 있는 4곳의 병원과 가정 등으로 흩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즈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와 요양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질병관리본부가 추진했던 36개 병원 및 시설, 74병상을 확보해 HIV/AIDS 진료·요양체계 구축하는 계획은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것.2013년 12월 26일 실시한 ‘에이즈 요양원 입소희망자 수요조사’에서 요양이 필요한 에이즈 환자 수가 203명으로 나타났고, 또한 신규 감염인 및 생존 감염인의 증가, 치료 장기화, 고령화에 따른 합병증 등을 고려할 때 에이즈 환자들의 장기요양병상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양승조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에이즈를 만성질환처럼 관리하겠다는 취지는 높이 사지만, 현실적인 장벽을 무시할 수는 없다”며 “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치료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떠나야 했던 8명의 에이즈 환자들과 같은 사례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에이즈 환자를 위한 공공요양시설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의원, “보건의료인 결핵예방 조치 강화해야”
의사등 보건의료인 결핵 환자 수 증가
새로 발생하는 결핵 환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이러한 추세와는 다르게 보건의료인의 결핵 신환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결핵감염 현황”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인 결핵 신환자 수는 2012년 117명에서 2013년 214명, 2014년 294명으로 3년간 2.5배가 증가했다. 이에 비해 전체 결핵 신환자 수는 2012년 3만9545명에서 2014년 3만4869명으로 4676명이 감소했다. 이 결과 전체 결핵 신환자 중에서 보건의료인 결핵 신환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0.3%에서 2013년 0.6%, 2014년 0.8%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양승조의원은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은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을 자주 접하게 되므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잠복결핵 검사 횟수를 2회 이상으로 늘려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대처한 의료기관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정책금용 전문관리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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