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매업체의 창고시설면적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의약품 도매업체 10곳 가운데 4곳은 창고평수가 80평(264㎡)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가 최근 종합도매인 정회원사 424곳 중 26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창고평수 현황에 따르면 80평 이상이 57%인 150곳, 80평 미만이 43%인 115곳으로 나타났다. 창고평수 80평 미만 도매업체들은 지난 2011년 3월말 공포된 약사법 제45조 2항에 따라 2014년 3월 30일까지 창고평수를 80평으로 늘려야 한다. 10년전 폐지됐던 의약품도매업체의 창고평수가 80평으로 다시 부활됐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도매협회는 헌법재판소에 이 법률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신청인은 협회 부회장이자 중소도매발전특별위원장인 안윤창 열린약품 대표이사다. 안 부회장 업체의 창고평수가 80평 미만이라 직접적 대상에 포함돼 도매협회를 대신해 신청인으로 나선 것이다. 안 부회장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서 이 법률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중소기업 보호·육성의무 위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약사법 제45조 제2항의 창고시설면적기준규정으로 인하여 의약품도매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규모의 상인 및 기업들은 그 진출을 거의 원천적으로 봉쇄당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하여 현행 도매상 중 창고면적을 확보한 대규모 도매상들에게 독점권과 비슷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거대 자본금을 보유한 경우에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돼 있어 이는 지나친 차별효과를 가져온다 할 것이고, 그 기준이 246제곱미터라는 매우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