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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 권리·의무 게시가 의무화되는 것에 대해 의사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환자권리 보호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 바이나 이번 입법예고 시행의 방법이나 내용에는 강한 유감"이라며 "즉시 해당 입법예고를 철회하기 바란다”고 강력히 밝혔다. 앞서 15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모든 의료기관이 보건의료기본법 등 의료관련 법률에서 정한 환자의 권리와 의무 즉 진료받을 권리,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보장권,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의료인에 대한 신뢰, 존중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등을 명시한 액자를 접수 창구 및 응급실에 게시토록 했다. 아울러 한달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를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의총은 "게시물에 포함되는 환자의 권리들은 현재 일선 진료현장에서 환자를 대하는 의료인이 이미 충분히 준수하고 있다"며 "게시를 법적으로 강제하겠다는 복지부의 발상은 묵묵히 의업에 종사하는 의사들 위에 군림하겠다는 권위주의적 태도"라고 반발했다. 특히 게시물의 내용 중 환자의 권리 중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를 설명하는 항에 대해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가 공식불참을 선언한 상태이며 대불금 징수 문제 등 아직 그 제도의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임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복지부가 의료분쟁조정법을 밀어붙이기 위해 여론몰이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복지부가 의료기관을 진정한 의료복지를 위한 동반자로 존중한다면 이러한 제도를 시행함에 앞서 해당 당사자인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동의를 얻어 추진했어야 함이 마땅하다"며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의료의 주체인 의사들을 동반자로서 존중해야 함을 다시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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