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부처는 복지부와 식약청 이외에 환경부·기상청·교육과학기술부·금융위원회가 포함돼 있다. 행정규칙은 행정집행의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국민과 기업에게는 법령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불합리한 행정관행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소관부처도 정확한 현황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권익위가 개선하는 복지부·식약청 등 6개 부처의 행정규칙은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정 ▲획일적이고 불투명한 규정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진입규제 ▲식품·보건·환경안전을 저해하는 규정 등이다. 권익위는 지난달부터 홈페이지(www.acrc.go.kr)와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개선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권익위는 “복지부 등 6개 부처는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많은 부처들이므로 이들 부처 소관의 행정규칙 개선이 이루어지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식품·보건·환경안전 규정을 정비하고, 금융·교육 분야의 감독·지원 관행을 투명화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불합리한 행정규칙에 관한 의견은 권익위 행정규칙개선팀 이메일(smj13@acrc.go.kr)이나 팩스(02-360-6872)를 통해 접수한다. 권익위는 지난 5월부터 법제처와 공동으로 행정규칙 개선작업을 실시해 국토해양부·해양경찰청 행정규칙 1005개 중 94건,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특허청 행정규칙 948개 중 129건을 개선한 바 있다. 이번에 복지부 등 6개 부처의 행정규칙 검토를 마무리하면 전체 행정규칙의 약 40%에 달하는 행정규칙이 정비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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