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IPL·카복시 유죄 판결 외면 말라"…한방 미용시술 정조준
반준섭 성형외과의사회장 "덤핑 마케팅으로 환자 유인" 지적…정부에 실태조사 촉구
진단용 초음파 판결 미용치료기기 확대 해석 반박…면허범위 명문화·불법 광고 단속도
한의사의 미용성형 시술과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개원의사들이 IPL과 카복시 시술에 대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근거로 한방 미용시술의 면허범위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에 실태조사와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진단용 초음파 관련 판결을 울쎄라 등 피부 미용성형 치료기기 사용의 근거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며, 의료기기 사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시술과 과도한 가격 할인 광고가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박근태)는 11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38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방 미용시술의 문제점을 지적, 정부 차원의 조사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반준섭 대한성형외과의사회장은 한의계의 미용성형 분야 진출과 저가 마케팅에 우려를 나타냈다.
반 회장은 "수많은 한의원이 미용성형 분야에 뛰어들어 엄청난 가격 덤핑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고, 필연적으로 부작용 사례들도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의료기관이 미용시술 시장에 진입했다가 다시 철수하는 상황도 거론했다.
반 회장은 "시술의 안전성과 적정성을 검증하지 않은 채 가격 경쟁에만 집중할 경우 환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부가 의료계와 한의계의 해석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실제 시술 현황과 의료기기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행정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미용성형 시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종류와 사용 목적, 시술 과정 등을 확인해 면허범위에 부합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개협은 한의사의 IPL 시술과 카복시를 이용한 비만 치료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판결을 거론하기도 했다. 해당 판결들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시술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본 것이다.
대개협은 일부 판결이나 특정 의료기기의 사용 가능성을 근거로 다른 미용성형 시술까지 포괄적으로 허용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박근태 회장은 "미용 목적의 시술은 단순한 기기 사용에 그치지 않고 환자의 피부 상태와 해부학적 구조, 시술에 따른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레이저 시술이나 지방 관련 시술 과정에서 화상과 흉터, 색소 변화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술자의 자격과 전문성, 사후 대응 체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진단용 초음파 사용과 피부 미용성형 치료기기 사용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진단용 초음파 관련 판결을 근거로 울쎄라 등 고강도 집속초음파(HIFU) 기반 미용 치료기기의 사용까지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반 회장은 "레이저와 초음파 기기뿐 아니라 시술 과정에서 사용되는 마취 관련 약제 등에 대해서도 실제 사용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법적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그 부담이 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개협은 한방 미용시술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행위의 목적과 시술 방식에 따른 면허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레이저·초음파 등 미용 의료기기의 사용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시술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과도한 할인 광고와 불법 광고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격 경쟁을 앞세운 홍보가 시술의 안전성과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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