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대위' 발족… 약 배송·상비약 확대 저지 총력

공동비대위원장에 연제덕·김성진·최종석 지부장 선임… 집행부와 연대해 현안 대응

대한약사회는 지난 31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가칭)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구성안을 심의·의결했다.

대한약사회가 정부의 의약품 유통 정책 확대 움직임과 보건의료 현안에 강경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31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가칭)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구성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비대위는 집행부와의 긴밀한 공조 아래 약사사회의 역량을 집결해 대응력을 극대화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권영희 회장은 "산적한 현안을 돌파하기 위해 약사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집행부와 비대위가 단합해 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비대위는 연제덕(경기), 김성진(전남), 최종석(경남) 지부장 3인의 공동 비대위원장 체제로 운용된다. 3인의 공동 비대위원장과 팀장단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산하에는 ▲투쟁전략팀 ▲정책개발팀 ▲대외협력팀 ▲홍보팀 등 4개 전문 조직이 설치되어 실무 대응에 나선다.

이번 비대위 발족은 정부의 약 배송 전면 확대 및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추진을 저지하고, 약사에 의한 안전한 의약품 전달체계를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른 비대면진료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정책라인은 개정 의료법이 대면진료 원칙과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초진·처방 제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 등 안전장치를 명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설정된 5개 환자군 대상 규정을 무시하고 약 배송 등을 일탈적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는 법 취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향후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전담약국 방지를 위한 조제건수 제한, 배송 대행 주체의 자격 검증 등 세부적인 안전기준이 촘촘히 마련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홍유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