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5년도 진료분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8월 31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정산을 통해 2025년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 지출한 226만2605명에게 총 3조760억원이 환급된다. 이는 전년 대비 대상자는 5.9%, 지급액은 10.2% 증가한 규모로,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원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및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소득 구간에 따른 상한금액(2025년 기준 89만~1074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돌려주는 제도다. 수혜자와 환급액은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세부 분석 결과, 본 제도가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핵심 의료안전망으로 작동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가 201만6503명(전체의 89.1%), 환급액은 2조 3556억원(전체의 76.6%)을 기록했다. 65세 이상 고령층 수혜자 역시 131만 761명(57.9%)으로 전체 지급액의 67%인 2조596억원을 환급받았다.
지급 절차의 편의성도 대폭 향상됐다. 전체 대상자 중 '지급동의계좌'를 사전에 등록한 131만2819명(58%)은 별도 신청 없이 9월 2년부터 사전 등록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그 외 대상자에게는 8월 31년부터 모바일 전자문서(네이버·PASS·카카오톡) 및 우편을 통해 안내문이 순차 발송되며, 공단 누리집, 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10월 8일 예정)에 따라, 시행일 이후 환급금 지급 시 체납된 건강보험료나 징수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한 후 차액만 지급되므로 대상자의 유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운영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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