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R 검사결과 연동 중단 우려…"진료 연속성 훼손될 수 있어"

씨젠의료재단, 계약·소송 분쟁과 필수 진료정보 연계는 별개…상호운용성 등 제도 개선 촉구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과 검사결과 연동 서비스 중단을 둘러싸고 환자안전과 진료 연속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검사결과 연동은 의료진이 환자의 검사결과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과거 검사이력과 비교해 진단과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진료 기능인 만큼, 의료기관과 시스템 제공업체 간 계약이나 소송상 분쟁과 별개로 안정적인 서비스가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씨젠의료재단은 최근 '이지스헬스케어의 검사결과 연동 중단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지스헬스케어의 기존 검사결과 연동 중단으로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불편과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의료기관과 EMR시스템 제공업체 간 계약 문제를 넘어 환자의 진료정보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전달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환자안전 문제라는 게 재단 측 설명이다.

이지스헬스케어는 지난 2026년 3월 같은 해 6월 30일을 기한으로 검사결과 연동을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대한의사협회가 회원 병·의원의 진료 차질을 우려해 기존 연동을 유지한 상태에서 협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결국 7월 1일부터 기존 검사결과 연동이 중단됐다.

특히 협의 과정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를 전제로 연동계약 연장 조건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계약 및 소송상 분쟁과 환자 진료에 필요한 검사결과 연동은 분리해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단은 "의료기관과 EMR시스템 제공업체 간 손해배상소송은 법원이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할 별개의 사안"이라며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검사결과 연동이 소송상 유불리나 협상의 조건과 결부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검사결과 연동이 중단되면 의료기관은 별도의 홈페이지나 프로그램에 접속해 검사결과를 확인한 뒤 이를 다시 EMR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 선택 오류나 결과 누락, 수치 및 단위 오입력, 과거 검사이력 미확인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의료진의 업무가 늘어나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검사결과의 누락이나 잘못된 입력이 발생할 경우 오진이나 치료 지연 등 환자안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재단은 "연동이 중단되면 의료기관은 별도 홈페이지나 프로그램에서 검사결과를 확인한 후 다시 EMR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환자 선택 오류, 결과 누락, 수치 및 단위 오입력, 과거 검사이력 미확인, 진단·치료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사결과와 과거 검사이력 등은 EMR시스템 제공업체가 독자적으로 생산하거나 소유한 정보가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료와 수탁검사기관의 검사 수행을 통해 생성되는 핵심 진료정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환자 치료를 위해 해당 정보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EMR시스템 제공업체가 특정 수탁검사기관과의 연동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재단은 "EMR시스템 제공업체가 특정 수탁검사기관과의 연동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의료기관은 해당 수탁검사기관을 선택하더라도 검사결과를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의료기관의 수탁검사기관 선택권을 사실상 제한하고 수탁검사시장의 거래구조와 경쟁질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이 요청하는 적법한 수탁검사기관과의 연동을 정당한 기술적·보안상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할 것 ▲연동 거부 시 구체적인 기술적·보안상 사유와 근거를 소명하도록 할 것 ▲검사결과와 과거 검사이력 등 필수 진료정보를 임의로 차단하지 못하도록 할 것 ▲계약이나 소송 분쟁 중에도 필수 진료정보 연계서비스를 유지하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EMR 인증기준에 상호운용성, 사업자 중립성, 데이터 접근권과 이동권을 반영하고, 진료에 중요한 환자 검사결과 연동 시스템을 정부 및 관계기관이 관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재단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의료기관과 EMR시스템 제공업체 간 분쟁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재단은 "환자 검사결과는 의료기관과 EMR시스템 제공업체 간 협상의 카드가 아니다"며 "검사결과 연동은 단순히 EMR시스템 제공업체가 선택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가 아니라 환자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위해 책임 있게 제공돼야 할 핵심 진료기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정보는 EMR시스템 제공업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통제되는 대상이 아니라 환자 치료를 위해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활용돼야 할 핵심 진료자산"이라며 "이번 사태가 의료기관의 선택권과 환자안전을 보호하고 의료정보시스템 사업자의 사회적·공공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