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금호제과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해오름식품이 판매한 '두부과자(식품유형:과자)'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달걀, 땅콩, 대두, 밀'을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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