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관리급여 제도가 의료인의 진료권뿐 아니라 국민의 치료선택권과 건강권까지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의료인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헌법소원을 추진해 제도의 위헌성을 다투겠다는 방침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정부가 시행 중인 관리급여 제도와 관련해 국민의 치료선택권과 의료인의 소신진료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신설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가 선별급여 지정 사유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한 것은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선별급여를 치료 효과성이나 경제성이 불확실하거나 건강 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은 '사회적 편익'과 '적정 의료 이용 관리'라는 포괄적 개념을 추가해 행정부가 의료행위를 폭넓게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 서울시의사회의 입장이다.
의사회는 이러한 시행령 개정이 헌법 제75조가 규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제한 사유를 신설한 것으로 위헌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관리급여 제도는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라도 정부가 '적정 의료 이용 관리'를 이유로 이용 횟수나 적용 범위를 제한할 경우 국민은 필요한 치료를 적시에 받을 권리를 제한받게 되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치료선택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의료인 역시 환자 상태에 맞는 최선의 치료를 결정해야 하는 전문가임에도 행정적 관리 목적에 따라 진료가 제한될 경우 직업수행의 자유와 소신진료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헌법소원이 의료계만의 이해관계를 위한 소송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료인뿐 아니라 실제 치료를 받는 국민도 청구인으로 참여하는 공동청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민의 치료선택권 침해를 중심으로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헌법소원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인을 중심으로 한 공동청구 방식과 국민 참여 방안 등 다양한 법률적 구조를 검토하고, 소송비용 지원과 법률대리인 선임, 의견서 제출 등 필요한 지원도 제공할 방침이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은 "관리급여 제도는 단순한 건강보험 제도 변경이 아니라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을 동시에 제한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헌법소원은 특정 직역의 권익이 아니라 국민이 필요한 치료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받을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특별시의사회는 국민과 의료인이 함께 참여하는 헌법소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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