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3일 국내 재생원료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삼양에코테크(경기도 시흥시 소재)를 방문해 제조 현장을 살펴보고, 재생원료 제조업체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가 시행되고 중동 전쟁으로 원료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생원료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제조 현장을 확인하고, 재생원료 제조·유통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최근 중동 정세로 페트 원료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생원료가 중요한 대체 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뿐 아니라 폴리프로필렌(PP) 재생원료까지 식품용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기준을 마련했다"며, "PP 재생원료도 신속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전상담 등 규제 지원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건호 삼양에코테크 대표는 "재생원료의 활용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업계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안전한 재생원료 제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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