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권리 보장과 안전 증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그간 의료 서비스의 수혜자로만 인식되던 환자를 보건의료의 실질적 주체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우선 환자의 12가지 권리와 4가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권리에는 적정한 의료를 받을 권리,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 환자 정책 제안 및 단체 조직권 등이 포함됐다. 의무로는 자신의 건강 정보 제공, 보건의료인 전문성 존중, 폭언·폭행 금지, 적정 의료 서비스 이용 등이 명시됐다.
특히 정부는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5월 29일을 '환자의 날'로 지정했다. 이날은 2010년 항암제 투약 오류로 사망한 고(故) 정종현 군의 기일로, 환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운 상징적인 날이다.
우리 사회에 환자안전의 중요성을 알린 중요한 계기가 된 이날을 환자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환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장관 소속 '환자정책위원회'를 통해 관련 정책을 심의한다. 또한 실태조사와 정책영향평가 등을 통해 환자의 권익 증진을 꾀한다.
환자단체의 법적 근거와 지원 방안도 구체화됐다. 환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법률에 명시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환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의무도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부여될 예정이다.
또한 환자의 권리 증진,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실태조사, 환자정책영향평가 수립, 환자정책연구사업 수행 의무도 포함했다. 이에 더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두고 환자의 건강 및 권리 증진,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환자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사 근거도 마련됐다. 필요한 경우 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기관에 개선 활동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한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은 환자가 보건의료의 주체로서 권리를 실현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환자의 참여가 의료 현장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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