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선' 재검토 본격화… 양성체계 개편 논의 시동

국회 토론회서 시험응시자격 개선 공론화… 간호법 부대의견 후속 논의
"실습·교육 부실 구조 한계"… 전문대 기반 고등교육 전환 필요성 제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적용된 '고졸 학력 상한선' 규제를 둘러싼 제도 개선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간호법 제정 당시 제시된 부대의견 이행 차원에서 양성체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는 가운데,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개편과 고등교육 기반 전환 필요성이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주관한 '간호인력의 미래를 위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개선 토론회'가 3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간호법 시행 이후 간호조무사의 역할 확대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고졸로 제한된 현행 시험응시자격과 양성체계의 한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2024년 간호법 제정 당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과 관련한 헌법적 쟁점 및 제도 미비 사항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 2,042명을 대상으로 양성체계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날 처음으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성윤 의원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문제는 보건의료 인력 체계 전반과 직결된 과제"라며 "현장 수요 증가에 맞춰 간호인력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습·교육 한계 뚜렷"… 현장 중심 양성체계 요구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장 간호조무사들은 현행 교육의 가장 큰 문제로 '부실하고 형식적인 실습교육(56%)'을 꼽았다. 이어 '현장과 괴리된 교육과정(53%)', '자격시험 과목의 현실성 부족(44%)' 등이 지적되며, 현행 양성체계가 실무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한 응답자의 46%는 보다 전문화된 교육기관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직업 전문성 강화(58%)'와 '교육 수준 향상(25%)'을 제시했다.

곽지연 회장은 "현재 양성체계는 자격 취득 중심으로 설계돼 전문 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며 "전문대학 기반 교육과정 도입 등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사례 참고… 경력경로·역할 재정립 필요성 제기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이주열 교수는 미국과 영국 사례를 제시하며 간호조무사의 역할 확대와 경력 상승 경로 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현행 제도처럼 학력 상한을 두는 방식은 국제적으로도 이례적이라며, 전문대 졸업자에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역할 정립을 선행 조건으로 삼기보다 교육체계 개편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 접근"이라고 밝혔다.

"단속 아닌 양성 중심 전환"… 제도 개선 공감대 확대

토론에서는 현행 간호조무사 교육이 학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승기 변호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종임에도 단기간 교육과 시험 중심 구조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교육체계 전반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언론계에서는 간호조무사 양성을 둘러싼 논의에서 당사자인 학생과 현장 인력의 관점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은숙 위원장은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가 선행돼야 역할 정립도 가능하다"며 "간호조무사 역량 강화는 의료팀 전체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제도 개선 검토"… 입법 논의 병행 전망

정부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제도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태길 과장은 "간호조무사 양성체계 개편은 법 개정이 수반되는 사안인 만큼 국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과 교육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 속에서 간호인력의 역할 재정립과 양성체계 혁신이 향후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 과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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