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 화장품법 개정·공포… 위해정보 공표 절차 신설
구매·사용 실태 및 피해사례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소비자가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를 위해 품질 검사방법, 사용 실태조사 범위, 위해 정보의 공표 방법 등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31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4월 2일부터.

이번 개정은 식약처장이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정보 공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장품법이 지난해 4월 1일 개정(2026.4.2.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해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 정보(제품명, 제조국, 제조회사, 제품사진, 원료 또는 성분, 위해 종류나 내용 등)를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게재 ▲해외직구 화장품의 기재·표시사항 등 확인검사와 물리화학적·미생물학적 분석검사 실시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자의 성별·연령대, 구매·사용실태, 피해사례 등에 대한 통계·문헌·설문조사 수행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관심이 높은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구매 검사를 통해 국내 유통 화장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면서 소비자에게도 "화장품 구매 시 성분과 사용기한,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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