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중앙정부와 17개 시도, 국립대병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보건복지부는 지나 17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2027년 3월 예정된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에 대비한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번 협의체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탈피하기 위해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권·충청권·호남권·동남권·대경권)과 3개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5극 3특' 전략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3월 내 각 시도별 임시 필수의료위원회와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후 법이 본격 시행되는 2027년 3월부터는 ▲중앙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5대 초광역권 협의회 ▲17개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로 이어지는 정식 법정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될 예정이다.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국립대병원 등)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상향식 구조'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가 투자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각 지자체는 지역별 의료 자원 현황과 공백 분야를 진단해 맞춤형 사업을 설계한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예산 배분과 효율적인 인프라 확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사업 내용은 향후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 대구, 경기 등 7개 시도가 직접 자사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현황과 투자 구상을 발표하며 현장 중심의 진단을 공유했다. 참석한 보건국장들은 특히 응급의료 체계와 분만·소아 진료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에 공감하며, 권역책임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수도권과의 거리가 멀수록 정책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역 주민이 위급한 상황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0년 내 지역 의료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 전까지 남은 1년 동안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하위법령과 사업 기획에 촘촘하게 반영해 지역필수의료법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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