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 EDI 신고 허용

소규모 사업장 행정 부담 줄이고 전자신고 활성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기존에는 1인 업무대행기관이 실제 업무를 대행해도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제한으로 EDI 이용이 어려웠다. 공단은 사업장 가입 절차를 없애고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신고를 가능하게 했다.

EDI는 사업장이 건강보험 신고·신청·결과 확인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전자민원 시스템이다. 업무대행기관은 세무사·회계사·노무사·행정사 등 전문가가 소규모 사업장 대신 신고를 맡는다.

이번 개선으로 1인 대행기관 업무가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신고 누락·지연이 줄어든다. 전자신고 활성화로 민원 서비스도 더 빠르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 편의 중심의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 불편을 반영한 적극 행정 결과"라며 "EDI 기능을 지속 고도화해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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