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16일 언론에서 중국 유명 식품가공공장이 과산화수소로 닭발을 표백하고 있는 현장이 적발돼 위생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해당 닭발 및 닭발을 원료로 제조한 가공품의 국내 수입여부를 확인하고 국내에 수입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닭발 등을 포함한 축산물의 경우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해 수입이 허용된 품목만 수입이 가능하며 수입신고 전 식약처에 해외작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중국산 생닭발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품목이다.
따라서 중국산 생닭발은 수입이 불가능하며 현재 중국산 닭고기 중에서는 열처리 된 가금육가공품만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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