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을 군 의료와 지역 공공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핵심 해법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영석 의원실과 공동으로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현행 36개월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공동 주관으로 열렸으며, 보건복지부, 국방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해 군·지역 의료 인력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택우 회장은 "군의관과 공보의는 농어촌과 도서·벽지의 마지막 의료 안전망이었지만, 현재 그 기반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며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된 상황에서 군의관과 공보의만 36개월 복무를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무환경과 보상체계 개선 없이 긴 복무기간이 유지된다면 젊은 의사들의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제도 전반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도 "군의관·공보의 문제는 단순히 의료취약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라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현실화하는 입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공보의 수 급감 실태를 공개했다. 2010년 3363명이던 의과 공보의 수는 2025년 945명으로 줄었고, 2026년 신규 편입은 100명 내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한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의료정책연구원 조사 결과를 인용해 "군의관·공보의 기피 원인의 97.9%가 긴 복무기간"이라며 "2020년 150명 수준이던 의대생 현역 입대가 2025년 2,838명으로 약 19배 증가한 것은 제도 실패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특히 복무기간 단축이 가져올 변화도 제시됐다.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줄일 경우 공중보건의사 지원 희망률은 8.1%에서 94.7%로, 군의관은 7.3%에서 92.2%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이사는 "2020년 헌법재판소가 36개월 복무를 합헌으로 판단했을 당시와 현재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며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패널토의에서는 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이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와 보상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혀 정부 차원의 검토 의지를 시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위기에 처한 군 의료와 지역 공공의료 체계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