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택스의 윤현웅대표세무사입니다.
요즘은 주변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흔히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은퇴 후 미국에 거주하기 위해 노후 대책으로 미국의 가치주와 배당주에 미리 투자를 해놓으시는 분들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미국 주식의 배당에 대한 세금 구조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의 현지 세율
미국 거주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근로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후 일반세율이 10%~37% 적용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적격배당금'이나 '장기자본이득'에 대해서는 0%, 15%, 20%처렴 저율의 장기자본이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적격배당금이란 '주식을 배당기준일 전 121일 중 60일 이상 보유하면서 미국주식회사 또는 조세협약이 맺어진 국가의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말합니다.
원천징수 방법
배당소득의 경우 외국인들은 원천징수가 되지만 미국 세법상 거주자이면서 납사자식별번호를 원천징수인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따로 원천징수를 받지 않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연방소득세 28%를 원천징수 받아야 합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란 영주권자, 시민권자, 183일 거주테스트 통과자를 의미합니다.
만약, 미국 세법상의 비거주자라면 배당소득은 30%의 원천징수 후 지급받는 것이나, 한국은 미국과 '한미조세조약'이 돼 있어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율은 그 절반인 15% 적용 받습니다.
물론 한국 세법상 국외 소득도 종합소득세에 합산 과세되기 때문에 국외 원천징수소득세가 낮다고 해서 큰 이득은 아닙니다.
소득세 신고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실시 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매년 4월 15일까지 최종신고를 해야합니다. 배당소득과 타소득을 모두 합산해야 하며 사업경비, 법정 교육비, 법정 연금불입액, 위자료지급액 등 일상적으로 지출 되는 경비를 제외시키고 여기에 소득공제까지 차감한 금액을 일반세율로 계산해 신고해야 합니다.(적격배당소득은 장기자본이득세율 적용)
미국은 투자의 나라 답게 부동산이나 주식투자에 대한 이익을 많이 제공합니다. 다만, 한국 세법상 한국 거주자라면 미국에서 이러한 혜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한국세법에 의해 재계산을 해야 하지만 은퇴 후 미국에서 거주할 계획을 세웠다면 나중에는 온전히 미국 세법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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