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교통사고 피해자 치료 8주 제한 철회하라"

국토부 '8주 초과 치료 제한' 개정안 반발… 국회·국토부 앞 릴레이 1인 시위

(왼쪽부터)국토교통부 앞 1인 시위 정희원(3월 4일), 국회 앞 1인 시위 최성규(3월 5일), 국토부 앞 김윤중(3월 9일)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기간을 제한하는 제도 개정 움직임을 두고 한의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소속 한의사들은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려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며 국회와 국토교통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지난 4일과 5일에 이어 9일 오전에도 국토교통부 앞에서 '8주 초과 치료 제한'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으며, 시위는 이날 오후까지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8주 초과 치료 제한'을 적용하려는 정책이 의료 현장의 판단을 배제한 행정 중심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교통사고 후유증의 경우 사고 강도와 손상 부위, 환자의 회복 상태 등에 따라 치료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률적으로 8주로 제한하는 것은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1인 시위에 참여한 한의사들은 "교통사고 후유증은 환자마다 회복 경과가 크게 다르다"며 "이를 획일적인 기간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의료의 본질을 간과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한의계는 치료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환자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 역시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의사들은 "치료 연장이 필요한 경우 환자가 직접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심의를 기다려야 하는 구조는 치료의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환자가 느끼는 불안과 부담 역시 치료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정 상해등급 환자를 별도로 관리 대상으로 설정하는 방식이 국민을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보는 접근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들은 "보험 재정 논리보다 환자의 회복과 일상 복귀를 중심으로 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비용 관리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원칙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국토교통부에 해당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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