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필수의료 강제노동법' 규탄… "의료인 강제노동 우려"

전진숙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 즉각 철회 요구… "의사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서울시의사회가 의료행위를 중단할 경우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필수의료를 명분으로 의료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가가 의료행위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9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의료인을 국가의 노동력으로 통제하려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거나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투석, 마취, 영상검사 등 필수 의료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방해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공중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하고 해당 업무의 유지·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은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에 적용되기 때문에 최근 의료계 집단사직이나 집단휴진 등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노동조합법상 개념을 의료인 개인에게 직접 적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필수유지업무 개념을 의료인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의사 개인에게 국가가 의료행위를 강제하는 구조"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상 기본권 침해 가능성도 제기했다. 의사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강제노역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15조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특정 직업군에게 국가가 특정 업무 수행을 강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강제노동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법안이 현실적으로 의사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행위 중단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면허 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이 의료인의 집단 행동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현재 대한민국 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은 의사의 집단적 태업이 아니라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붕괴된 필수의료 보상 구조, 과도한 법적 위험, 장기간 누적된 정책 실패에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구조적 문제 해결보다 의료인을 법으로 묶어두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인을 강제로 묶어두는 방식으로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며 "오히려 의료인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의료 인력 이탈을 가속화해 의료 시스템의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전진숙 의원의 법안 철회와 함께 정치권의 포퓰리즘 입법 중단, 필수의료 붕괴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의료인은 국가가 강제로 동원할 수 있는 노동력이 아니다"라며 "의료인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이 계속될 경우 이는 직역 갈등을 넘어 헌법 질서와 자유를 훼손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인의 기본권과 전문직 자율성을 침해하는 모든 입법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아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