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섬유증 치료제인 '옴짜라정'과 중증 천식 치료제 '누칼라오토인젝터주'가 건강보험 급여의 첫 관문을 넘어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15일 열린 '2026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및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심의 결과, GSK의 옴짜라정(모멜로티닙염산염수화물)과 누칼라오토인젝터주(메폴리주맙)는 제약사가 약평위에서 제시한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옴짜라정은 빈혈이 있는 성인의 중간 및 고위험군 골수섬유증 치료에, 누칼라오토인젝터주는 중증 호산구성 천식의 추가 유지 요법에 사용되는 약제다.
또한, 한국얀센의 다잘렉스피하주사(다라투무맙)는 새롭게 진단된 경쇄(AL) 아밀로이드증 환자를 위한 병용요법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위험분담계약 약제 중 5q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인 스핀라자주(뉴시너센나트륨)와 에브리스디건조시럽(리스디플람)은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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