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3449명의 인적사항을 30일 공단 누리집과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납부기한 1년이 경과하고 일정 금액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자들이다.
공개 기준은 건강보험료 1천만 원 이상, 국민연금보험료 2천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천만 원 이상 체납한 개인 및 법인으로, 성명·상호·업종·주소·체납액 등이 함께 명시됐다. 올해부터는 공개 효과 강화를 위해 전자관보(www.gwanbo.go.kr)에도 병행 게재된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전년(1만3688명)보다 약 1.7% 줄었으며, 체납액은 3,641억 원으로 35.4%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고용·산재보험의 공개 기준이 강화된 영향으로, 올해 신규 공개 대상 체납자 수가 줄어든 결과다.
공단은 올해 3월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2만9660명을 공개 예정자로 선정해 6개월간 소명 및 납부 기회를 부여했으며, 납부 이행자·사망자·무소득자 등은 제외하고 12월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이번 명단에는 병·의원 115곳도 포함돼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약 70억원 규모다.
공단은 체납액 납부 시 즉시 명단을 삭제하며 명단 공개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보험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자진납부 유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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