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반려동물 알레르기 예방관리수칙' 제정

천식알레르기학회와 공동 발표… 건강한 반려생활 위한 과학적 지침 제시

질병관리청이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와 함께 '반려동물 알레르기 예방관리수칙'을 제정·발표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10년 새 꾸준히 늘면서 알레르기 발생과 악화 우려가 높아지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관리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수칙은 반려동물 알레르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려동물 입양 전·후 실천 가능한 예방관리 방법과 알레르기 증상 발생 시 적절한 치료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주요 내용에는 ▲가족 중 알레르기 환자가 있을 경우 반려동물 입양 비권장 ▲공기청정기·진공청소기·점착 롤러를 활용한 실내 환경관리 ▲반려동물 목욕, 털 관리, 알레르겐 저감 사료 급여 등으로 알레르겐 노출 최소화 ▲증상 발생 시 전문의 진료 및 약물·면역치료 활용 등이 포함됐다.

이번 수칙은 개·고양이·토끼·햄스터·기니피그 등 주요 반려동물에 적용된다. 학회 측은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천식이나 비염 등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예방과 꾸준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국민이 알레르기 질환을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칙은 질병관리청 누리집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전국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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