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후궁절제술 및 경막외종양제거술 후 하지마비, 사망한 사례

(의료분쟁 조정 중재 사례)

□ 사건의 개요

○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 환자(망인, 남, 60대)는 2022년 12월 22일 피신청인 병원에서 경요도방광종양절제술(TUR-B), 경요도 전립선절제술(TUR-P) 및 전립선암(Adenocarcinoma, Gleason score 10, T4N1M1) 진단을 받아 전립선암에 대하여 양측 요도협착(bilateral urethral obstruction)으로 경피적신루설치술(PCN insertion) 후 양측 요관부목설치술(both DJ insertion) 및 교체술, 항암화학요법(ADT, Enzalutamide) 1차 후 중단 및 졸라덱스(Goserellin acetate, 2023년 7월 10일~2023년 12월 14일) 투여를 받았다.

- 피신청인 병원 경과관찰 중 2023년 1월 6일 전립선 MRI검사에서 뼈전이 의심, 9월 14일 복부 CT 검사에서 척추 및 골반의 다발성 뼈전이 의심, 9월 15일 뼈 스캔 이전 검사와 비교하여 척추에 방사선약품 뼈 섭취 증가 소견, 10월 22일 흉부 CT 검사에서 흉추에 전이로 의심되는 다발성경화증 소견이 확인되었다.

- 11월 9일 신청 외 요양병원에 입원 중 지속된 발열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하였으며, 11월 10일 시행한 복부 CT 검사에서 이전검사(2023. 9. 14.)에서 확인된 척추 및 골반뼈의 다발성 뼈전이와 새롭게 발생한 흉막삼출액(Newly developed mild both pleural effusion) 등의 소견으로 항생제를 투여받았다. 발열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타과(혈액종양내과, 류마티스 내과 등) 협진을 받았고, 발열이 지속되었으나 호전적 증세로 퇴원을 원한다는 환자의 요청으로 11월 19일에 퇴원하였다.

- 12월 23일 전신 위약감, 3개월 전부터 발생한 하반신 불편감, 화장실 가려는데 일어설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사지운동검사에서 근력 상지 좌측 5등급, 상지 우측 5등급, 하지 좌측 4등급, 하지 우측 4등급으로 확인되었다. 당일 시행한 뇌 CT 검사 및 뇌 MRI / MRA 검사에서 확인된 우측 전두엽에 4cm 종양에 대하여 판독소견은 의증 뇌수막종, 경과기록지에 뇌수막종, 전이 의심소견이 확인되었다.

- 12월 25일 보호자(아내)에게 수술 및 목적, 절차 주의사항 설명 후 동의를 받았으며, 다음날 아들과 상의 후 수술 의사결정 변경 시 연락주기로 하였다. 척추 MRI 검사는 비용 문제로 촬영하지 않는 의견으로 확인하였다. 12월 26일 보호자(배우자) 전화로 수술 의사를 확인하였으며, 환자에게 대뇌 좌우의 기능분화(lateralization)가 없이 양측 다리 위약감 발생하여 척추 MRI 검사가 필요함에 대해 환자에게 직접 설명한 후 동의 하에 척추 MRI 검사를 실시, 검사결과 척추 전체 및 양측 늑골 전이, (의증) 악성 양측 흉막삼출액 소견을 받았다.

- 12월 29일 후궁절제술(Laminectomy), 흉추 4번-10번 척추 종양절제술(Tumor removal T4-10) 후 하지 근력 0, 감각 없음이 확인되어 시행한 척추 MRI 검사에서 (의증) 급성 척수경색(r/o acute cord infarct) 소견이 확인되었고, 혈압 70/50 mmHg 측정이 되어 노르에피네프린 투여가 시작되었다.

- 2024년 1월 2일 흉막삼출액이 악화되고 이산화탄소가 정체되어 기관내삽관, 경피적 카테터배액술을 받았으며, 다음날 척수 경색으로 인한 노르에피네프린 정주요법에 대하여 의미없다고 판단하여 감량이 시도되었다. 지속적인 약물(Norepinephrine) 투여에도 낮은혈압이 측정되어 원인 확인을 위한 심장내과, 혈액종양내과에 협진을 받았다.

- 1월 5일 혈압 108/69 mmHg로 노르에피네프린 요구량이 지속되었으며, 사지 근력 양측 다리 0등급, 자극 시 배꼽 아래 감각없음을 확인하였으며, 흉막삼출액 및 폐렴에 대하여 내과 협진하여 흉수 검사를 받았다. 1월 7일 C-반응성 단백 수치 상승 및 발열 지속, 객담배양검사(1월 3일 시행)에서 균동정(acinetobactor baumannii) 되어 시행한 감염내과 협진에서 항생제 변경(tazoferan, levofloxacin → colistin, ampicilin, sulbactam) 안내를 받았다.

- 1월 8일 노르에피네프린 중지 및 혈압 경과관찰을 받았으며, 1월 9일 주치의 보호자와 면담 후 일반병실로 이실하였다. 1월 10일 새벽 혈압, 맥박 및 산소포화도 측정이 안되어 처치실로 이동 후 심폐소생술 및 기관삽관 등 조치를 받았으나 자발순환회복이 되지 않고 사망하였다.

○ 분쟁의 요지
- (신청인) 환자는 뇌, 척추 등 다발성 전이를 동반한 전립선암 환자로, 하반신 불편감에 대하여 뇌 CT 및 MRI 검사 후 피신청인 병원은 개두술 및 뇌종양 적출술을 제안하였다. 또한, 척추 MRI 검사 후 척추 후궁절제술 및 경막외 종양제거술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수술을 권하여 결국 수술을 강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수술 중 신경을 건드려서 수술 이후 하반신 마비가 발생하게 되었고,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하반신 마비 악화, 인지기능 회복이 안된 상태에서 일반병실로 옮겨 하루만에 사망하게 되었다. 피신청인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하기 전까지 하반신 마비 진행으로 인한 거동 불편한 점 외에 혈압, 맥박, 호흡, 체온, 산소포화도 모두 정상이었으며 전립선암도 2022년 진단 후 꾸준한 약물로 관리를 해오고 있었다.
- (피신청인) 환자 및 환자의 가족(배우자와 자녀)과 충분히 상의한 후 척추 수술을 결정하였고, 수술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보호자의 의사 확인에 최선을 다하였다. 이에 환자와 가족(배우자)이 최종 결정하고 동의서를 받은 후 수술 시행하였다.

□ 사안의 쟁점

○ 진단 및 진료과정(수술적 치료)의 적절성
○ 척추 수술 후 경과조치의 적절성(일반병실로 전실의 적절성 포함하여)
○ 흉추 4번-10번 후궁 절제술 및 종양 절제술 관련 설명 의무 사실관계

□ 분쟁해결의 방안

○ 감정 결과의 요지
- 환자는 전립선암 말기였으며, 양 하지 위약감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뇌 CT, MRI에서 약 4cm 크기의 뇌수막종이 확인되어 수술을 고려하였지만, 환자의 증세를 고려한 척추 MRI에 전 척추의 전이 병변과 흉추의 경막외 병변의 척수 압박이 확인되어 흉추부 감압술 및 종양 제거술을 시행하였다. 전립선암 말기의 환자이지만, 하지 위약감이 진행되는 상태에 따른 감압술과 종양 제거술의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다.

- 수술 후 하지 완전 마비 상태가 되었으며, 수술 과정의 감압에 따른 혈류 변화에 의한 재관류 손상 또는 종양 제거 과정의 불가피한 견인 손상으로 판단된다. 환자는 수술 후 저혈압이 지속되고 흉막 삼출액의 증가와 폐기능 저하, 발열과 객담의 균 동정 등의 감염 상태, 전신 상태 악화로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이 사건에 대해 척추 수술 계획에 있어 다른 치료방법 또는 수술의 방법이 다양하게 고려되지 않은 것이 아쉬운 점, 불가피한 합병증은 피할수 없다고 하더라도 환자와 환자 보호자는 좀 더 호전되는 것을 목적으로 수술에 동의를 한 것이나 수술 후 완전 마비가 된것에 대한 결과적인 부분이 발생한 점, 설명의무 부분에 아쉬움이 있는 점 등 양 당사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 및 감정결과, 조정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 병원의 미납 진료비 3,940,240원을 면제하고, 별도로 금 1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액 금 15,940,240원에 분쟁을 종료하기로 하고 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민원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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