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치·한의사회 "공단 특사경 도입, 절차적 정당성 우선돼야"

19일 공동 성명서 발표... "사무장병원 근절 공감하지만, 수사권 부여는 신중해야"
"특사경은 진료 위축·권한 남용 우려, 자율징계권·사전 예방 강화가 효율적 대안"

서울특별시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등 서울지역 3개 의료단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신중한 접근을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19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특사경 도입은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에는 공감하고 감사한다"면서도 "특사경 도입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강현구 서울시치과의사회장은 "특사경은 단순한 행정 권한이 아니라 강제 수사를 수반하는 강력한 공권력"이라며 "이미 강제지정제와 현지조사 권한을 가진 건보공단에 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권한 남용과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필요나 여론에 따라 성급히 추진할 문제가 아니며, 의료계와의 공식 협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3개 단체는 특사경 도입과 같은 사후 처벌 중심 정책보다, 의료기관 개설 단계부터 불법을 차단하는 '사전 예방' 중심 제도 개선이 보다 실효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은 "특사경이라는 강력한 수단에 앞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사무장병원의 사전 개설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는 의료계를 보호하기 위한 주장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강현구 서울시치과의사회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

이들은 대안으로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방지 의료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개설 요건 검증 강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평가했다.

이미 개설된 불법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계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황규석 회장은 "현장의 문제는 동료 전문가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며 "전문가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이 특사경 도입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단체장들은 특사경 도입이 의료 현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부작용으로 꼽았다.

황 회장은 "이미 현지조사와 각종 행정 부담으로 의료 현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수사권까지 더해지면 소신 진료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국민 건강권 침해로 직결된다"고 우려했다.

강현구 회장은 "정부가 의료계의 우려를 외면하고 특사경 도입을 강행할 경우, 서울지역 3개 단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회 설득을 포함한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강력한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목표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수단으로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자리였다. 이들 3개 단체는 "선진 사회는 타율이 아닌 자율로 운영된다"며 정부의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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