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효과 내세운 '가정용 미용기기' 소비자 피해 우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의료효능형 부당광고 규제 필요… 플랫폼 책임 강화해야"

LED·고주파·갈바닉 등 가정용 미용기기 업체들이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부당광고를 버젓이 노출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공동대표 김호균, 정혁진, 몽산)는 지난 17일 보도자료에서 "화장품법·의료기기법·표시광고법에 위배된 이런한 광고들은 소비자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의료기기로 오인시키는 미용기기 광고를 즉시 규제하고, 안전성 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들 부당광고에서 자주 나오는 문구는 ▲진피층 자극 콜라겐 재생 ▲기미·색소 개선 효과 검증 ▲염증·여드름 치료 가능 ▲피부과 시술 수준의 탄력 개선 등이다. 이와 같은 표현은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만이 사용할 수 있는 효능 범주에 해당해 정부의 즉각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부당광고는 가정용 미용기기를 의료기기로 착각하게 만드는 시각적 연출을 조직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주요 사례는 ▲의사 가운·청진기·진료실 배경 등 의료인 이미지 삽입 ▲피부조직 이미지·현미경 촬영 사진 등 연출 ▲임상 완료, 논문 게재 등 확인 불가능한 근거 제시 ▲모델 또는 AI 생성 인물이 의료인으로 등장 등이다.

일부 업체는 MTS·니들링 등 피부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기기 사용 직후 특정 화장품을 바르면 '즉각적인 침투' 또는 '진피 적층 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이러한 문구들로 인해 소비자는 불필요한 제품을 구매하게 되고 더불어 감염·염증·상처 악화 등의 부작용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

MTS 화장품 부당광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문제의 부당광고들은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 숏폼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복제·확산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 크다"며 "현재 정부의 단속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플랫폼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적발→ 삭제→ 동일 유형 재업로드'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해서는 의료효능형 표현의 금지 범위 전면 재정비, 전문가·의학적 이미지 연출 제한 강화, AI 인물 등장 시 투명성 강화 및 사칭 광고 처벌 강화, 플랫폼의 사전 차단 책임 강화, 미용기기 안전성 평가 제도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정부와 플랫폼 업체 측에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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