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진료기록 허위작성·환자유인, 강력 처분 필요"

"의료계 신뢰 훼손 중대 일탈… 자율징계권 시급"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의사협회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일탈행위"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7일 해당 사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비윤리적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 진료 내용과 달리 진료기록부에는 통증 시술 등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정황이 제기됐다. 

처방 내용과 진료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역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며 "환자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은 의료인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 제27조는 환자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료인은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이번 사안이 이러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계의 자율정화 기능을 강화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의료윤리 교육 강화와 자율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현행 제도상 의료인 단체가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도 재차 문제로 제기됐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비윤리 회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고 있으나, 그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의협은 "의료계 내부의 자율정화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가 의료인 단체에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절대다수의 회원들은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성실히 진료에 임하고 있다"며 "일부 회원의 일탈로 인해 의료계 전체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수사기관의 엄정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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