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주사 이모' 연루 의약품 불법 처방 의혹 강력 대응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처방 정황… "유통 경로 전면 추적하고 제도적 허점 보완해야"

유명 연예인 박모 씨가 연루된 이른바 '주사 이모' 사건을 둘러싸고 무면허 의료행위와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처방 의혹이 제기되자 의료계가 강력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이번 사건을 "국민 건강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며, 정부와 수사당국의 전면적 조사와 무관용 원칙의 처벌을 요구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이번 사건에서는 무면허 시술 정황과 함께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 전문의약품 트라조돈 등이 비의료인을 통해 투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협은 "대한민국에서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를 가진 의료인만이 할 수 있다"며 "이를 방문진료로 포장하려는 시도는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약사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며 "검증받지 않은 무자격자의 시술은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이 비의료인의 손에 전달된 과정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의협은 "대리 처방이 불가능한 약물이 어떻게 비의료인에게 넘어갔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도매상 유출인지, 의료기관의 불법 대리 처방인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공급책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의협은 이번 사건이 정부의 의료·의약품 관리 체계 허점을 드러난 것으로 보고,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은 "음성적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대리 처방,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 관리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의료법·약사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협은 "비대면 진료 확대로 의약품 오남용과 불법 의료행위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으로 제도화 이후 우려돼 왔던 처방 관리 문제와 제도적 허점도 살펴봐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 제도적 안전장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의협은 전문가 단체인 의사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기존 요구를 다시 한번 제기했다.

의협은 "의료 현장의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자정할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 부여가 필요하다"며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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