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의약품 사용 합법? 명백한 왜곡"

의협 한특위, 동대문서 불송치 결정 강력 반발… "전면 재수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최근 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과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의료법 체계를 뒤흔드는 중대한 판단 오류"라며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특히 한의사협회가 이 결정을 '합법 판결'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을 기만하는 악의적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한특위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동일하게 간주하는 수준의 법리 오류를 담고 있다"며 "이는 대법원 판례와 의료법 원칙을 무시한 매우 위험한 판단으로, 즉각적인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특위는 이번 결정의 가장 큰 문제로 국소마취제를 일반의약품처럼 해석한 경찰 판단을 꼽았다.
실제로 경찰은 불송치 사유서에서 국소마취제가 '일반의약품'이라는 점을 이유로 한의사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판례를 통해 "한의사의 의과의약품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명확히 판단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특위는 "국소마취제는 침습적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약물로, 전문가가 타인을 대상으로 시술할 때는 위험성이 큰 의약품"이라며 "이를 일반인이 사용하는 피부 연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한 것은 중대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또 하나의 논란은 경찰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들었다는 점이다. 한특위는 "복지부는 과거 저출력 레이저를 침의 보조도구로 활용하는 '레이저침'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다"며 "피부과·성형외과에서 사용하는 레이저 장비나 고주파·초음파 시술 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불송치 결정이 마치 '정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인정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라는 주장이다.

경찰은 또한 의료법 제24조의2 제4항(설명의무 관련)을 언급하며 "한의사도 수술·수혈·전신마취 등 침습적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특위는 "해당 조항은 환자에게 의료행위 내용을 설명할 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 면허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전혀 아니다며 "법 조항의 목적과 문맥을 완전히 왜곡한 자의적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한특위는 이번 사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한의사협회가 불송치 결정을 '합법 판결'처럼 과장 홍보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한특위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재판도 아니며 법적 정당성이 없다"며 "그럼에도 한의계가 이를 근거로 '한의사 레이저 시술 합법', '국소마취제 사용 가능'이라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 이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전문 수련을 거친 의사조차 숙련이 필요한 고난도 의료행위"라며
"교육·수련 없이 무면허자가 시술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동대문경찰서 불송치 결정은 사실관계·법리·판례 모두를 잘못 이해한 오류투성이 결정"이라며 "국가 면허체계와 의료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수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에서 왜곡과 허위가 자리 잡을 수 없다"며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의료체계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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