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절감 위해 '문재인 케어' 폐기 본격화

[보건산업 결산·전망] 정책·법안

불필요한 MRI·초음파·검사 제외해
필수의료·재난 의료비에 집중 투자
'디지털 헬스케어' 신정정 동력으로

보장성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지난 정부의 소위 '문재인 케어'에 대한 현 정부의 지우기 작업이 시작됐다.

전 정부의 '문재인 케어'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건보 재정 부실을 초래했다는 이유지만 '재정 건전화'를 빌미로 보장성을 축소시키려는 퇴행을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공청회에서 "지난 5년간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추진됐다"며 "의료 접근성 향상이라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불필요한 의료남용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해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MRI와 초음파 검사는 환자의 질환·상태와 관련이 적은 분야까지 급여화가 이뤄지면서 진료비가 2018년에서 2021년 사이 10배가 증가했고,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의 증가율(2.7%)은 그 전 5년간(1.1%)보다 2.5배로 늘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급여 기준을 엄격히 해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복지부는 중증·응급, 분만, 소아 등 필수 의료와 관련한 의료기관과 의료진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필수의료 지원대책도 발표했다.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뇌동맥류, 중증외상의 야간·휴일 응급수술 시술에 대한 수가 가산율을 1.5~2배 높이고, 응급실 내원 중증 환자의 후속 진료 연계를 위해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를 신설하는 식으로 응급진료에 대한 보상도 크게 확대한다.

필수의료 분야 수술, 입원에 대해서는 저평가된 경우 가산을 확대하고, 심뇌혈관질환 분야 등 고위험, 고난도 수술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상을 한다.

분만 진료와 관련해서는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구의 분만에 대해 취약지역수가 100%를 지급한다. 여기에 인적·안전 정책수가 100%, 감염병 정책수가 100%도 추가로 보상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전국 40곳)를 수술, 시술 등 최종치료 역량을 갖추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해 지정 기준을 응급실 진료뿐 아니라 심뇌혈관질환, 중증외상 등 최종치료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권역심뇌혈관센터(전국 14곳)도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가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현재의 시설·인력 기준 외에도 수술 등 치료 가능 여부를 지정 기준에 추가한다.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도 강화해 시도 지자체 차원에서 응급질환별로 수술, 처치가 가능한 의료인력, 의료기관을 사전에 파악해 '응급전원협진망' 시스템을 만들고, 의료기관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필수의료 분야에서 헌신한 의료인에 대해 시상하는 '한국의 의사상(가칭)'을 도입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복지부는 다만 의료기관이 인기가 없는 전문 과목별로 필수 의료 인력을 두도록 하는 식의 강제책은 대책에 포함하지 않았다. 의사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해법 없이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 안정화 후 의사단체와 협의하기로 했다.

실내 마스크 해제는 언제?

코로나19의 겨울철 재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정치권과 대전 등 지자체에서는 내년 1월 중 마스크 착용 해제를 요구하고 있어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을 놓고 고심하는 중이다.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섣불리 '엔데믹'을 선언하기보다 유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겨울철 유행을 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9월 WHO 사무총장 '코로나 종식 전망' 발언에 대해 당국은 대유행의 끝은 코로나 종식이 아닌 각 나라에서 팬데믹을 엔데믹 또는 에피데믹(국지적 유행)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확대해석을 우려했다.

한편 영국은 올해 1월 말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고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미국도 올해 봄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싱가포르도 8월 29일부터 일부 필수 시설만 남기고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고, 프랑스는 8월 1일에 보건 비상사태 종료를 선언하고 일부 코로나19 방역조치도 해제했다.

디지털 헬스케어를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한 축으로 선정하고 '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정부는 2023년까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법을 제정해 의료기관 등에 분산된 개인 건강기록을 통합하고, 인공지능 등 첨단 헬스케어 서비스에 새로운 보상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새 정부의 공공의료데이터 논의가 재개하면서 6억건 이상의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헬스케어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보건의료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 질병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산업 분야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은 제약·바이오 산업과도 결합해 전자약, 디지털 치료제 개발로도 이어진다.

특히 디지털 치료제의 경우 전통 의약품보다 연구개발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일 뿐 아니라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 치료가 가능하고, 부작용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보건안보 확립, 글로벌 바이오헬스 도약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2025년까지 1조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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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해소 주요 법안 의결]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에 관한 피해 보상 등 개정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내·국제 입양체계 개편과 적극적인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긴급사용 승인된 코로나 19 경구치료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에 관한 피해 보상 등을 위한 등 46건의 개정안과 3건의 제정안을 의결했다. 또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공공심야약국 지정과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등을 도입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예산 지원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를 도입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알선·광고 등 위법행위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의약품의 일시적인 판매 중지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말기암 등 중대 질환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 국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긴급사용 승인된 코로나 19 경구치료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에 관한 피해 보상과 관련해 △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질병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분만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개설자의 재원 분담 근거를 삭제해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국민연금 사각지대 방지, 노인일자리 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등을 위한 등 76건의 개정안과 6건의 제정안 및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5건의 개정안과 1건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우선 국내·국제 입양체계 개편과 관련해 입양특례법을 개정해 △법률의 제명을 입양특례법에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적용 범위를 보호대상아동의 국내·국제입양에서 국내입양으로 한정했다.

한편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하는 정보의 종류를 추가하고 △지원대상자의 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도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에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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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유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