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부당청구 진료비 환불 6억원 넘어… 1위는 서울대병원

급여 대상 비급여·상급병실 과다 청구, 서동용 의원 "부당청구 근절책 마련해야"

국립대병원이 최근 5년간 급여 항목의 착오청구와 부당청구로 환자들에게 환불한 금액이 6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교육위, 순천광양곡성구례)이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토대로 '국립대병원 진료비 확인 환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이 총 6억5273억원으로 확인됐다.

병원별로 살펴보면, 서울대병원 진료비 부당청구 환불액이 3억2394만원(39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산대병원 8056만원(113건), 충남대병원 7370만원(188건), 전남대병원 6486만원(139건) 순을 보였다.

서울대병원의 올해 상반기 진료비 부당청구 환불액(4718만원)은 지난해 전체 환불액(3764만원)을 뛰어넘는 수치이다.

환불 유형별로 보면, 건강보험 급여 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하는 '급여 대상 진료비 비급여 처리'가 4억78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별도 산정 불가 항목 비급여 처리 2억1637만원,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950만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807만원 등을 보였다.

서동용 의원은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 서비스는 환자가 직접 요청해야만 확인이 가능한 만큼 실제 부당청구 진료비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면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은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근절할 대책을 서둘려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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