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가짜 화장품·건기식 국내 불법유통 적발

식약처·지재처 첫 공조수사, 유통 브로커 송치… 쿠팡·네이버 등에서 판매
셀라딕스·가히·조선미녀·에스티로더 등 국내외 화장품 28종 포함 45억 규모

중국에서 불법 제조된 후 국내에서 정품으로 둔갑해 유통된 가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들 /식품의약품안전처·지식재산처 제공

 

중국에서 제조한 가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국내 유통한 불법 브로커가 적발됐다.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한 위조 제품만 45억원 규모에 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식재산처는 중국산 위조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정수기 필터 등을 국내로 반입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정품인 것처럼 유통시킨 브로커 A씨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와 지재처 특별사법경찰이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정품과 '포장 재질, 인증마크 등'이 다른 유명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정수기 필터, 전자제품 등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긴밀한 공조수사를 통해 불법 유통 경로를 규명한 사례다.

수사 결과 A씨는 중국 심천에 있는 제조업자와 공모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61종, 45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충북 청주에 물류창고를 마련해 중국 제조업자가 국제특송 등을 통해 보낸 위조제품을 보관한 뒤, 온라인 주문에 따라 전국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유통했다. 현장에서는 유통을 앞둔 가짜 제품 87종, 시가 13억원 상당도 추가로 적발돼 전량 압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지식재산처 제공

 

압수품을 정품과 비교한 결과 포장지의 재질과 인쇄 내용, 용기의 형태와 크기, 제품의 제형과 색감 등이 정품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제품은 원산지 표시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위조상품 유통을 위해 적극적인 가공도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제품에는 셀라딕스, 가히, 조선미녀, 에스티로더, SK-Ⅱ 등 국내외 유명 화장품 28종과 의약외품 4종, 건강기능식품 3종, 무신고 수입식품 44종 등이 포함됐다. 전체 적발 물량은 약 9만7000개, 시가 54억원 상당이다.

상표법 위반 제품도 확인됐다. 브리타 정수기 필터, 아이팟, 플레이스테이션용 조이스틱 등 생활·가전제품과 버켄스탁 슬리퍼, 나이키 운동화, 타이틀리스트와 PXG 골프용품 등 약 4000개가 적발됐으며, 시가는 4억원 상당이다.

특히 압수된 기능성 화장품 12종과 건강기능식품을 정밀 검사한 결과 기능성 성분과 지표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제조과정에서 적절한 품질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위조제품인 만큼 소비자가 기대하는 기능성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와 지재처는 "소비자가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유명 제품을 구매할 때는 브랜드사나 제조사가 인증한 공식 판매처를 이용하고, 위·변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정품 제조・판매업체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혜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