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행, 이젠 법이 막을 때다

[기자수첩]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응급실, 1분 1초가 다급한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됐다. 이 일로 의사는 코뼈가 골절되고 뇌진탕 증세를 느꼈으며, 불안 증세마저 호소했다.

이 같은 응급실 폭행 사건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수십년 간 수없이 반복돼 왔던 문제다. 주취환자의 행패는 종종 있는 일이고, 이번 사건처럼 심각한 폭행으로 번지는 일도 적지 않다. 또 의사 뿐 아니라 보건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누구나가 폭행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의사들은 이런 말을 내 뱉는다. "의사는 무자비한 폭행도 견뎌야 하는 혹한 직업이 되어 버렸다". 반복되는 사태에 대책과 처벌이 없으니 나오는 푸념이다.

문제는 법이다. 의료진 폭행은 단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판결문을 봐도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흥분과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 등’이 나온다. 우스울 뿐이다.

만약 폭력범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했다면 이런 사건들이 흔히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의사가 위협받는 진료실 풍경을 결코 우습게 지나쳐서는 안 된다. 결국 모든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응급의학과에 종사하고 있는 젊은 의사들이 폭력과 난동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가적으로 중증외상센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전문 인력의 양성이 시급한데 폭언과 폭행으로 응급의학과 지원이 저조하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현실이다. 병원 내 폭력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이 시급한 이유기도 하다.

정부는 환자를 위한 좋은 제도를 만들기 전에 의사들을 위한 안전한 보호가 우선이 되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좋은 의사를 원한다면 적어도 안정적인 환경은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시기는 지났다.

법이 나서서 공권력을 부여해줘야 한다. 법의 심판이 있어야만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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