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DF보기
  • 즐겨찾기추가
  • 홈
  • 기사제보
  • 로그인
  • 회원가입

최종편집

보건산업 대표 종합전문지-보건신문 www.bokuennews.com

  • 배너
  • 종합
    • 전체기사
    • 보건정책
    • 기획
    • 병·의원
    • 학회·학술
    • 의료기기
    • 제약
    • 도매·유통
    • 약사·약국
    • 식품·건기식
    • 뷰티
    • 글로벌뉴스
  • 메디뉴스
    • 특별기획
    • 병·의원
    • 학회·학술
    • 의료기기
    • 글로벌뉴스
  • 팜뉴스
    • 특별기획
    • 제약
    • 도매·유통
    • 약사·약국
    • 글로벌뉴스
  • 푸드뉴스
    • 특별기획
    • 식품·건기식
    • 글로벌뉴스
  • 뷰티뉴스
  • 오피니언
    • 데스크칼럼
    • 보건포럼
    • 기자수첩
  • 포토
  • 서금요법·수지침
  • 종합

    • 전체기사
    • 보건정책
    • 기획
    • 병·의원
    • 학회·학술
    • 의료기기
    • 제약
    • 도매·유통
    • 약사·약국
    • 식품·건기식
    • 뷰티
    • 글로벌뉴스
  • 메디뉴스

    • 특별기획
    • 병·의원
    • 학회·학술
    • 의료기기
    • 글로벌뉴스
  • 팜뉴스

    • 특별기획
    • 제약
    • 도매·유통
    • 약사·약국
    • 글로벌뉴스
  • 푸드뉴스

    • 특별기획
    • 식품·건기식
    • 글로벌뉴스
  • 뷰티뉴스

  • 오피니언

    • 데스크칼럼
    • 보건포럼
    • 기자수첩
  • 포토

  • 서금요법·수지침

Home > 기사모음 > 국회 보건복지위 소식
  • 전혜숙 의원 ‘위해감축 정책의 성과 및 제도 도입 방안 토론회’ 개최

    해외의 마약, 음주, 흡연, 도박 등 위해감축 개념 소개 및 국내 도입 논의

    전혜숙 의원 ‘위해감축 정책의 성과 및 제도 도입 방안 토론회’ 개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은 11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중독자의 인권도 보호 받아야 한다라는 주제로 위해감축 정책의 성과 및 제도 도입 방안 토론회을 갖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과 전혜숙 의원, 한국위해감축연구회(회장 문옥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마약, 음주, 흡연, 도박 등의 치료를 위한 위해 감축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와 각국의 위해 감축 정책 현황을 검토하고, 관련 제도의 국내 도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토론회 좌장은 △문옥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가 맡아 진행하며, 발제는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박영범 교수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강재헌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손애리 교수 △성균관대학교 강북삼성병원 김수근 교수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홍문기 교수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김영호 교수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정영기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전혜숙 의원은 각종 위해요소의 감축을 위한 현행 정부 정책의 효과 및 한계 등에 대해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중독자의 인권 보호를 바탕으로 단지 위해 요소를 근절시켜야 할 대상자가 아닌 위해 요소들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위해 중독 관리를 위한 범정부적 협력체계 마련, 치료 인프라 및 전문인력 확충, 연구개발 체계 마련 등 제도적 방안이 도출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18/11/28
  • 이명수 위원장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 등급 및 응시기준 개편 등

    이명수 위원장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장애인재활상담사 등급체계 개편 등을 주요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 대표발의로 27일 국회에 제출되었다.장애인 재활 서비스의 사회적 요구 증대와 이에 대한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17년 말부터 국가 자격증으로 장애인재활상담사를 3등급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업무 현장에서는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구체적인 업무 영역이 나타나지 않는 등 3등급 분류체계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국가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한 비전공자도 일정한 교과목을 이수하면 응시자격을 부여받는 반면 대학원에서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는 유사자격 및 근무경력이 없이는 응시할 수 없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현행법에서는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련 기관 등의 실태조사 협조 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시각장애인용 점자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관한 규정도 없는 등 현행법 시행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왔다.이명수 의원이 제출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 등급 분류를 현행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개편하고, 대학원‧대학‧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재활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대학‧원격대학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는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사항에 장애인 가족 심리치료 지원, 장애인 가족 자조모임 단체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보건복지장관은 장애인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관계 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 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했으며 장애인 재활상담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전문지식과 기술 개발‧보급,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이명수 위원장은 막무가내 일자리 확보에 열을 올리다보니 국가 자격증만 만들어 놓고 실제 업무 현장에서 적용하기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해왔고 종사자들의 전문성 및 복지도 외면받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했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이 위원장은 이번 개정 법안이 통과된다면, 장애인재활상담사 제도가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되며,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우리나라 장애인실태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여 현실적인 장애인복지 지원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피력했다.

    2018/11/27
  • 맹성규 의원 ‘남동구민 민원의 날’ 성료

    맹성규 의원 ‘남동구민 민원의 날’ 성료

    인천 남동갑 맹성규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실시한 남동구민 민원의 날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민원의 날에는 남동구 주민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한 점을 한자리에서 듣고 담당자를 배정해 해결할 수 있도록 맹성규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구의원, 보좌진 등이 참석했다.민원인들은 남동구 소아 장애 재활치료 병원 확충, 다문화교육 방문교사 처우 개선과 같은 문제에서부터 구월지구내 공공청사부지 및 교육문화부지 사업 조속 시행, 선수촌사거리~5단지 정문 앞 장애인 유도로 방향 개선, 야구 및 축구장 설립 요청 등 실생활에 밀접한 내용까지 다양한 민원을 제기했다.접수된 민원들마다 지역구별, 책임자별로 전담자를 배정하고 담당자들이 민원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진행하기로 했다.맹성규 의원은 처음 실시한 민원의 날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다며 주민들로부터 직접 그들의 고충을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다. 다시 한 번 국회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일회성 민원 접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주민과 함께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국회의원 맹성규와 함께하는 남동구민 민원에 날은 매월 마지막 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맹성규 국회의원 사무실(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인주대로 723, 선희빌딩 3층)에서 열리며, 예약접수를 통해 참여 할 수 있다.

    2018/11/27
  • 윤일규 의원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윤일규 의원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이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윤일규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의 24.3%를 차지하며, 암에 이어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한다. 특히 노년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철저한 대응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토론회에서는 김기남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과장, 정보영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교수대한부정맥학회 총무이사, 송기호 건국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대한지질동맥경화학회 대외협력위원회 이사, 류창우 강동경희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보험이사, 이수주 을지대병원 신경과 교수대한뇌졸증학회 정책이사, 오동진 강동성심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대한심장학회 심장학연구재단 정책연구소장, 유수인 쿠키뉴스 기자 등이 각각 15분씩 주제 발표를 진행하며, 이후 30분의 종합토론과 15분의 질의응답을 통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지난 9월, 정부는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예방관리와 함께 가까운 곳에서 적정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급성기 진료 후 후유증재발을 최소화를 목표로 5개 추진전략, 14개 중점과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윤일규 의원은 2017년 5월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진행된 질환 관리 정책을 돌아보고, 보완하거나 검토해야 할 정책적 이슈 논의를 통해 사망률 감소 등 효과적인 심뇌혈관질환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토론회를 개최하는 포부를 밝혔다

    2018/11/26
  • 오제세 의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안 본회의 통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의 개발 및 지원 근거 마련

    오제세 의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안 본회의 통과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서원구)이 대표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안이 지난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본회의를 통과한 두 개정안 대안은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의료기기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신약 연구개발을 하는 제약기업에 대한 별도의 연구개발 투자기준을 규정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의 개발 및 관련 연구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고 △의료기기 정의에 소프트웨어가 포함됨으로써 의료기기시스템의 안전성유효성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하며, 의료영상전송처리장치(PACS), 모바일 의료용 앱 등과 같은 독립적인 의료기기로 개발 및 기술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오제세 의원은 두 개정안 대안의 본회의 통과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의 개발 및 관련 연구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의료기기 관련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면서 청주, 오송지역이 보건의료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언급했다.

    2018/11/26
  •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 53건 본회의 통과

    AI이용 신약개발 가능해져…임상시험 참여 연 2회로 제한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 53건 본회의 통과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3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중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이 포함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포함되어 있다.개정 법률안은 제약기업의 범위에 신약 연구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추가하고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보건복지부장관이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의 결정과 관련한 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임상시험 참여 횟수를 연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 법률안을 보면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는 행위 및 이를 받는 행위를 담합 행위로 규정했다.임상시험 대상자의 건강상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을 위해 임상시험의뢰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평가기록보관하도록 하며, 임상시험 참여횟수를 연 2회로 제한했다.불법 의약품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의약품 유통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해의약품을 제조한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 대해 생산액 또는 수입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2018/11/24
  • 윤종필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어린이집 평가방식, 자발적 평가인증제에서 의무 평가제로 변경

    윤종필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가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평가등급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해서다.현재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 운영자의 자발적 신청에 의한 평가인증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는 일부 어린이집은 보육서비스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해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했다.윤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의무평가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평가 등급제 시행 이후 낮은 등급을 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집중 관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인증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개정안은 한국보육진흥원의 기능 예산 지원 등에 관해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육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윤종필 의원은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어린이집 관리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미인증 어린이집이 평가에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근거도 법에 마련된 만큼 다양한 보육정책이 새롭게 마련되고 어린이집 평가가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8/11/23
  • 이명수 위원장, 일반가정 세대주의 감염병 발생 신고의무 폐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명수 위원장, 일반가정 세대주의 감염병 발생 신고의무 폐지

    국민에게 불합리한 의무를 부과하고 명확하지 않은 규정들로 혼란을 일으키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규정 등을 정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세대주의 감염병 발생 신고 의무화 규정 등을 주요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감염병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일반 가정의 세대주에게 감염병 발생을 신고하도록 해 국민에게 불합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표본감시기관의 지정취소 사유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침익적 처분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예방접종약품 계획 생산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생물테러감염 등의 대유행에 대비한 의약품 등의 비축 생산에 있어 의약품 제조업자에 대한 특례적용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적용 시 혼란의 우려가 있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명수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표본감시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현지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도지사협의체에 추천하는 사람을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했다.의료인이 아닌 일반가정의 세대주 등이 감염병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세대주 등의 감염병 신고의무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주체를 변경토록 했으며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정취소 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이 외에도 국내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방접종약품을 계획 생산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했으며 생물테러감염병 등의 대유행에 대비해 의약품 등을 비축 생산하는 때에는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제조판매품목신고를 생략하고 의약품을 생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특례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규정했다.이명수 위원장은 그동안 비현실적이고 실효성 없는 규정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초래되었는가 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체계가 미흡했던 규정들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수 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일반가정의 세대주는 불합리한 감염병 신고의무규정에서 벗어나게 되고, 감염병 발생시 지역 현지 사정을 정확히 파악해 빠른 대응이 가능하게 되며, 예방접종약품 및 생물테러에 대한 대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8/11/23
  • ‘보육환경변화에 따른 영아보육 비용의 적정성 토론회’ 성료

    김순례 의원, 제25차 징검다리정책토론회 개최

    ‘보육환경변화에 따른 영아보육 비용의 적정성 토론회’ 성료

    가정어린이집은 보육아동 중 영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육교사와의 상호작용이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주민 밀착형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이다.표준보육비용 산정에 있어 정부가 보육현장의 변화와 보육 서비스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2018년 11월 22일 오후 1시 30분에 국회도서관 대강당(지하1층)에서 보육환경변화에 따른 영아보육 비용의 적정성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에 이어 가정어린이집, 대한민국 보육의 희망이라는 슬로건으로 가정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 보육인대회가 진행 되었다.본격적인 토론회에서는 동남보건대 보육과 김혜금 교수가 가정어린이집 보육재정 현황 및 적정 영아보육비용 산정연구 결과를 토대로 발제했다.김혜금 교수의 발표에는 가정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토요일 보육 문제, 통학차량 운영 문제, 영유아 간호 문제, 급식조리 문제, 기타 보육교직원 문제 등을 고려해 정부는 표준보육비용 산정과 보육료 결정 시 어린이집 규모를 현실에 맞게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특히, 표준보육비용 또는 보육비용 산정 연구에서 정원 20명 이하인 가정어린이집은 20인 기준으로 산정된 표준보육비용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한번도 현원이 20명을 기록한 적도 없어 가정어린이집 보육재정 악화요인으로 제시되었다.지정토론에서는 한빛어린이집 홍부연 원장, 리원어린이집 윤정희 원장, 에코빌어린이집 정혜진 원장이 토론자로서 어린이집 현장의 어려움을 털어놓았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표준보육비용 향상을 요청했다.김순례 의원은 영유아보육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가정어린이집 종사자의 처우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산정한 표준보육비용을 과소계상한 이유를 살펴보고 표준보육비용 보장을 위해 원장의 역할을 보육교사와 별도 분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8/11/22
  • 맹성규 국회의원 ‘남동구민 민원의 날’ 개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 마련

    맹성규 국회의원 ‘남동구민 민원의 날’ 개최

    인천 남동갑 맹성규 국회의원은 오는 24일 남동구 사무실에서 주민의 민원을 청취하는 남동구민 민원의 날을 개최한다.맹성규 의원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더불어민주당 시구의원들과 함께 주민의 민원을 직접 듣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이날 접수된 민원은 사안별로 맹성규 의원, 구청장, 시구의원이 팀을 이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 민원인에게 처리 현황에 대해 상세히 통보하는 등, 소통 역시 강화할 방침이다.맹성규 의원은 남동주민의 성원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처음 맞는 민원의 날인만큼, 주민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경청할 것이라며 추운날씨에 어려운 발걸음 해주시는 분들의 소중한 민원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민원인들과 계속해서 소통할 것이다. 나아가 효율적이고 빠르게 민원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한편 국회의원 맹성규와 함께하는 남동구민 민원에 날에 참석하고자 하는 주민은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맹성규 국회의원 사무실(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인주대로 723, 선희빌딩 3층)로 방문하면 된다. (문의: 032-466-9100)

    2018/11/22
  • 윤일규 의원 ‘영양사교육과정인증제 도입 정책토론회’ 개최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윤일규 의원 ‘영양사교육과정인증제 도입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이 대한영양사협회, 한국영양교육평가원과 함께 대학의 영양사교육과정인증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사회는 윤지현 서울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이명숙 양양사교육과정인증위원회 위원장과 이보숙 한양여자대학교 총장이 발제를 진행한다.이우용 성균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원장 김희순 교수, 전국대학교식품영양학과교수협의회 회장 김우경 교수, 한국교육평가학회 이사 양길석 교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정영기 과장,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문상연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2018/11/22
  • 이명수 위원장 ‘아산 헌혈의 집’ 유치

    아산 시외터미널 인근 우전빌딩에 신설 예정

    이명수 위원장 ‘아산 헌혈의 집’ 유치

    아산 시외‧고속터미널 인근 우전빌딩 3층에 아산 헌혈의 집이 2019년 5월 이내에 신설될 예정이다.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 자유한국당)은 대한적십자사 관계자와의 여러 차례 대면보고와 협의를 통해 아산시 내 헌혈의 집 신설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끝에 성공적으로 유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이명수 위원장은 아산시 인구가 각종 산업단지개발 및 기업 유치 등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전망이며, 대형병원 신설 및 증설도 계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혈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헌혈의 집 신설을 통해 헌혈자 확대 및 안정적인 혈액 공급의 필요성이 중요해졌다고 밝혔다.아산 헌혈의 집은 초기 계획 당시, 아산 시외‧고속터미널 내에 신설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지만 유동인구 비교 및 아산시외버스터미널 복합몰 및 인근 상가의 공실 부재로 인해 KTX아산역사 권역 펜타포트몰로 변경되었다.펜타포트몰도 임대 계약의 불발로 헌혈의 집 신설이 좌초되는 위기를 맞았으나 이명수 위원장의 꾸준한 관심과 유치 의지 등으로 아산시외‧고속터미널 인근 상가에 임대계약을 마치는 등 헌혈의 집 유치에 성공하게 됐다.이명수 위원장은 그동안 헌혈의 집은 대전광역시 및 충남의 서북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아산지역 주민들의 헌혈 접근성이 매우 떨어졌다며 아산터미널 근처를 거점으로 헌혈의 집이 신설됨으로써 헌혈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용이해진 동시에 아산시민들의 헌혈문화 확산 및 혈액수급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18/11/22
  • 이명수 위원장 ‘아산시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개최

    이명수 위원장 ‘아산시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개최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과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 공동 주관으로 11월 26일 오전 11시 국회 도서관 앞 숲속공터에서 아산시 우수 농특산물 특판 직거래행사 개막식을 개최할 예정이다.이명수 위원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농민들께서 땀 흘린 수확으로 가을의 결실을 내놓으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최근 아산시는 밥맛 좋은 벼 품종개발을 비롯해 지역맞춤형 품종개발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내는 등 농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국내 소비자들이 이러한 성과를 잘 모르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밝혔다.이명수 위원장은 이번 국회 직거래행사를 아산시 생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조금이나마 더 널리 알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개최하게 되었으며, 이번 국회 판매전을 계기로 아산시 농특산물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이 위원장은 국회 차원에서 아산시 농특산물의 판로확대를 모색하여 아산지역 경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이번 행사에는 아산시청 및 농협 아산시지부와 단위농협 등이 함께 참여해 아산 맑은 쌀, 사과, 배, 토마토, 고구마, 버섯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2018/11/22
  • 장정숙 의원, 소아전문응급실 확대 추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정숙 의원, 소아전문응급실 확대 추진

    응급상황 발생시 소아환자를 전담하여 치료하는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운영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소아응급환자의 경우 체온, 호흡, 맥박, 혈압 등 활력 징후의 정상범위가 성인과 다르고, 체중 및 나이에 따라 필요한 의료 장비와 기구도 달라 소아응급환자에 특화된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춘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소아전문응급실을 설치운영하더라도 현재는 응급의료기금으로 전담전문의 및 간호사 인건비(급여, 당직비)만 지원 중인 상황으로 병원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설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현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응급의료기관은 전국에 단 10곳에 불과하다.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소아전문응급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적인 설치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장정숙 의원은 소아응급환자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성인과 구분되는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 발의로 응급의료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소아전문응급실 설치운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소아응급환자가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11/21
  •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분담금,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윤일규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발의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분담금,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 병, 더불어민주당)이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을 정부가 100% 부담토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의료분쟁조정법상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에 대해서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하도록 하고 보상금의 70%는 국가가 부담하고 30%는 해당 분만 의료기관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다.윤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도 분만 의료기관에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분담금 부담 의무화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던 바 있다.분쟁의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해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할 경우 매년 약 1억원 안팎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분만 취약지를 지정해 매년 사용하는 예산 중 약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은 예산을 활용해 분만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윤 의원의 개정안은 보상재원의 일부를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제46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 기관개설자의 범위,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보상의 범위를 보상의 범위로 개정해 정부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재원의 100%를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윤 의원은 이미 일본과 대만에서는 산과 무과실 보상 제도를 도입해 국가가 보상금 100%를 지원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2018/11/2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처음
  • 이전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다음
  • 마지막
배너

화제의 인물

  • "임신 성공, 환자 밀착 진료와 포기하지 않는 상호 의지의 합작"

    "임신 성공, 환자 밀착 진료와 포기…

  • "GMO 완전표시제, 업계와 소비자에 모두 부담"

    "GMO 완전표시제, 업계와 소비자…

  • "농특위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에 최선"

    "농특위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에…

개원가 탐방

숙련된 의료기술 유방·갑상선질환 특화

숙련된 의료기술 유방·갑상…

  • 차앤박피부과, 20년 이어온 '…
  • "국시원장 삶과 의사의 삶, 너…

  • 오르가슴의 차이

  • 올바른 사정습관

  • 과식과 성기능

  • 전립선결석의 치료

지역

  • 경북의사회, 인도주의 활동 및 재난안전관리 협력 유공 국무총…

    경상북도의사회(회장 이길호)는 인도주의 활동과 재난안전관리 협력 유공 분야에서 탁월…

  • 부산대병원, 개원 69주년 기념식 개최

  • 경북의사회, 사회공헌활동기금 마련 회원 친선 골프대회 개최

  • 대한가정의학회 대구·경북지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로고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구인안내
  • 구독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저작권규약

(주)보건신문사 <04312>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58 아람B/D | 대표전화: 02-718-7321~4 | 구독·광고: 02-714-1656~7 | 팩스: 02-715-5709 | ISSN 2635-9154
등록번호: 서울 아 00064 | 등록일자: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2005년 1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유태우
청소년보호 책임자: 김혜란 | E-mail: khrup77@bokuennews.com
Copyright ⓒ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
보건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owered by a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