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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위원장 “국민들의 ‘숨 쉴 권리’되찾기 위한 노력 계속 되야”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정부대책 촉구 결의안 의결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전혜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은 28일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와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미세먼지 발생 저감과 국민건강 피해 예방에 대한 정부 대책을 점검하고 국회 차원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2017년 12월,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시작으로 6개월 간 총 다섯 차례의 전체회의, 세 차례 업무보고, 세 차례의 현장시찰을 진행했다.전체 활동기간 중 업무보고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총 8개 중앙부처가 참석해 각 부처별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1월 첫 업무보고에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미세먼지 대응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이루어졌다. 특히 1월 15일 서울에서 발효된 사상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평가 및 개선점에 대한 많은 의견교환이 있었다. 그 외에도 현행 미세먼지 환경기준의 강화,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취약계층 지원 대책, 대기환경에 대응하는 선진국 사례의 벤치마킹 주문 등이 있었다. 4월 업무보고에는 미세먼지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있는 일반시민과 시민사회의 대표자가 참석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국민이 느끼고 있는 심각성과 정부 개선 요청 내용을 진술했다. 3월과 4월, 심각해진 봄철 미세먼지 현안을 진단하고, 동시에 이에 대한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 노력 점검이 이루어졌다. 5월 업무보고에는 그간 미비 된 정부부처 업무보고와 함께,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의 중국 등 국외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외교관련 현안 보고가 있었다. 현장시찰은 인천 영흥화력·재생에너지발전소,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충남 보령 LNG터미널, 충남 보령화력발전소,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이루어졌다. 각 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 인천공장 현장시찰에서는 사업장이 미세먼지 배출에 끼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사측에 미세먼지 배출 저감 위한 노력을 당부하는 발언이 공통적으로 있었다. 특히 충남 보령화력발전소 현장시찰에는 충청남도 정무 부지사가 참석해, 충청남도의 미세먼지 저감 의지를 설명하고 동시에 지자체가 미세먼지 해결에 힘쓸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의견을 전달했다.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와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현장방문에서는 미세먼지 예보와 대기질 측정 기술,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관측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위위원들은 해당 기관에 예보인력 역량강화, 측정망 설치 및 미세먼지 농도 예측 모델링 개선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중 정부는 미세먼지문제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눈에 띄는 제도개선을 이루었다.서울시에서만 발효됐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지방과 민간부문에 까지 확대되기 시작했고, 지침 기준에 맞지 않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던 대기오염 측정소가 이제는 적정한 위치로 이전을 시작했다. 1년에 한번만 공개되고 있던 굴뚝 TMS(원격감시체계)를 이제는 실시간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미세먼지 2차 생성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지 않고 있던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부담금 제도가 2018년 내 추진을 위해 관계법 시행령 개정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2015년에 도입한 대기환경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올해 3월 27일부터 미국과 일본 수준으로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적용되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한 정부의 노력과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 중 개선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촉구 결의안’에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강력한 노력을 당부하는 국회의 요청을 담고 있다.첫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확대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계 등 국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촉구, 둘째, 노인과 어린이 등 미세먼지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 강구할 것을 촉구, 셋째, 국외 유입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외교 노력 강화 촉구, 넷째, 미세먼지 문제 대응을 위한 정부 부처 별 대책이행 점검·관리 촉구이다.전혜숙 위원장은 “그 간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이 순조로웠다고 볼 수 없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희망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진 만큼,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에 더욱더 만전을 기했다”며 “특위위원장으로서 저의 특위 운영 방침은 ‘현장에 답이 있다’로, 3차례 현장시찰을 진행했지만 더 많은 현장을 찾지 못한 점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6개월이라는 짧은 활동기간 동안 우리 정부와 특위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노력으로 특위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전의원은 “촉구 결의안 내용처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풀어야할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 국민들께 미세먼지로부터 ‘마음껏 숨 쉴 권리’를 되찾아드리기 위한 노력은 정부와 국회가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촉구 결의안’은 추후 본회의를 통해 채택여부가 결정된다. 채택된 결의안은 정부에 대한 국회의 공식적 입장으로 전달되며, 이후 정부는 결의안 내용의 구체적 이행 사항 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김상희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온라인통한 의약품 해외구매 금지 법안 제출
온라인을 통해 의약품을 해외에서 구매하는 것을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은 온라인을 통해 의약품 해외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김상희 의원은 "현행법은 의약품의 판매와 관련해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한 취급을 위해 약국개설자가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국내에서의 의약품 판매에 대한 규제와는 달리 일정한 한도 내에서 해외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해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고 있다"며 "국내에서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해외 의약품이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국민의 보건안전과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 자가치료용, 연구시험용 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인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외국산 의약품을 구매·반입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인숙 의원,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약사' 포함 전망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가 포함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를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박인숙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의 약 29%가 의약품 처방·투약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며 "상당수 질병이 외과적 수단 없이 의약품 투약을 통해 치유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약품 처방·투약 관련 환자안전사고를 감소시킴으로써 전체 환자안전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박 의원은 "현행법상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조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는 그 자격조건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간호사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조건이 법률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 처방·투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환자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 관련 환자안전사고의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조건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위원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약품 처방·투약 오류가 원인인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용이하게 하고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수정치공로 부문
전혜숙 의원, ‘2018 대한민국을 빛낸 한국인물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보건복지위원회)이 2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8년 21세기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물대상, 우수정치공로 부문’에 수상했다.민주신문 창립 24주년 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이날 시상식에서, 전혜숙 의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모범적인 활동으로 선정된 명망있는 인사들과 함께 상패를 수상했다. 전혜숙 의원은 “분에 넘치는 상 주신 민주신문 강상숙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드린다”며,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국민을 위한 행복배달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한편, ‘21세기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물대상’은 2002년 제1회 시상식을 시작으로 추천받은 인사에 대해서, 각 분야 전문가와 언론계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엄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심사해오고 있다.
박인숙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복지부 장관에게 대체불가 치료재료 관리업무 부가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의 공급중단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장관에게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 관리업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박인숙 의원은 "최근 소아용 인조혈관 업체 국내시장 철수 등으로 대체 치료재료가 없어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체계 정비와 안정적인 공급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현재 우리나라 치료재료의 생산과 공급은 전적으로 민간과 시장에 맡겨져 있어 환자에게 필수적인 치료재료가 시장상황이나 국제적 환경에 따라 공급이 중단되거나 거부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의 공급중단과 거부와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 관리업무를 부가해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대표의원 활동 등 높이 평가
전혜숙 의원, 2018년 제5회 대한민국나눔봉사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보건복지위원회)이 16일 오후 2시 사단법인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주최하고 선정하는 ‘2018년 제5회 대한민국나눔봉사대상, 복지정책 부문 우수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나눔봉사대상은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헌신한 타의 귀감이 되는 숨은 공로자를 발굴해 분야별로 선정해 시상하고 있으며, 1년 간 언론에 선행기사가 보도되고 전국에서 신청과 추천을 받은 후보들 중 2차례에 걸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총 13인이 각 분야에서 수상했으며, 최고대상은 1인, 우수대상은 2인에게만 주어졌다. 함께 수상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자유한국당 이명수,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으로 우수대상은 전혜숙 의원이 유일했다.주최 측은 전혜숙 의원의 우수대상 수상이유로 다문화가정에 20kg 쌀 504포대를 기증한 선행과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직접 만나 고민과 어려움을 듣는 소통활동을 꼽았다. 전혜숙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의 보건복지분야 정책개발 활동과 사회보장기본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등 다수의 법률안 대표발의 등 보건복지 여건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 역시 이유로 꼽았다.전혜숙 의원은 “이웃과 사회를 위한 나눔의 미덕을 치하하는 ‘대한민국나눔봉사대상’에 우수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지금의 저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셨듯이, 더 많은 국민께 나눔과 봉사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더불어 잘사는 나라,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최도자의원, 외국인 환자 유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외국 의료인과 의료협력위한 교류체계 강화
외국 보건의료인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료협력을 위한 교류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및 민간에서 외국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국내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정부의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외국 보건의료인은 2007년 5개국 16명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38개국 747명에 이르며, 민간에서 실시한 연수 규모는 정확히 조사된 자료는 없으나 연간 700여 명(2014년 기준 4개 상급종합병원 연수생 규모)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최도자 의원은 "정부에서 외국 보건의료인의 국내 연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일부 국가의 보건의료인을 제외하고는 지원받은 대부분의 외국 보건의료인과의 사후 협력·교류 등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민간에서 행해지는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적절한 관리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최 의원은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해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실시 현황을 관리하고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종료 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 보건의료인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의료협력을 위한 교류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난감 등 구성 품목 식품용기에 표시하도록
초콜릿·사탕 등 계산대 진열 금지 추진
초콜릿 등과 같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계산대 진열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성일종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초콜릿과 사탕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에 대해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초콜릿과 사탕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경우 판매 진열대 이외에 소비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계산대 및 그 주변으로 추가로 진열하고 어린이로 하여금 구매를 유인하고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사탕,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장난감이 포함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해당 식품의 겉표시면에 장난감 구성 내역을 표시하고 있지 않아 어린이가 원하는 장난감이 나올 때까지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성 의원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계산대 진열을 금지하고, 장난감 등의 구성 품목을 식품용기에 표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건보제한 제외대상 '소득 및 재산'으로 선정
건강보험급여의 제한 대상에서 빈곤노인을 제외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공 정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기준에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 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을 추가했다.김 의원은 "현재 한국의 65세 이상 75세 미만 노인빈곤율은 42.7%, 76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60.2%로, OECD 가입국 중 노인빈곤율 1위"라고 설명했다.그는 "현행법은 보험료 체납시 급여 제한과 관련해 경제적 빈곤 등의 사유에 대해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면서도 '체납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어 일정 횟수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의 경우 보험급여를 수급하지 못해 생존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체납자의 대부분이 근로 능력을 상실한 65세 이상의 빈곤노인인 점을 감안할 때,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해 보험급여 제한 제외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하고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권은희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간호사 인력 미충족시 의료기관 인증 취소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권은희 의원은 의료기관의 근무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권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두어야 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당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감독기관에 의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이 의료기술의 발달, 중증 환자의 증감, 환자의 의료서비스 요구 등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인력의 근무여건 개선 및 의료기관 내 교육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개정안을 보면 의료기관 인증취소 사유에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추가했다.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의 근무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는 신규 간호인력 교육 등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의료기관 개설자는 연 2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원 준수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의료인 등 정원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천정배의원 대표발의, 시설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유사 중환자실 설치 및 운영 금지 추진
천정배 의원은 의료기관의 시설명칭을 명확히 하고 유사 중환자실의 설치 및 운영하는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화재로 190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세종병원에는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중환자가 있었지만 유사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의료법상 시설·운영 기준을 갖춘 ‘중환자실’이 아닌 중환자들을 집중치료실이라는 명칭의 일반병실에 수용해 인명 피해를 가중시켰으며 이러한 사정은 많은 중소병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제도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을 중환자실, 집중치료실 등의 명칭으로 운영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중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불가능하게 할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환자 및 보호자에게 의료기관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개정안을 보면 '시설기준'을 '입원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의 시설기준'을 구체화했다.유사 중환자실의 설치·운영 금지를 담은 제36조의3을 신설해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제36조에 따라 중환자실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을 중환자실, 집중치료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다.천정배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법령에 따라 중환자실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을 중환자실, 집중치료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중환자실 운영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여 환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식약처 이물혼입 원인 등 조사토록
의료기기 이물발견 보고 의무화 추진
의료기기에서 이물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식약처장에 보고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박인숙 의원은 지난해 이대목동병원 영아 사망사건과 같이 최근 주사기·수액세트에서 벌레 등 ‘이물’ 혼입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의료기기취급자의 이물 보고사항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실제 의료기기의 이물 혼입사건 현황 파악 및 신속한 후속조치 등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현재 보고되고 있는 ‘이물’은 의료기관에서 이물발견 시 부작용 보고(제31조)를 통해 보고되고 있고 ‘이물’이 부작용 보고대상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자의적 판단에 따른 보고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의료기기 ‘이물’의 경우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부작용과는 별개의 문제로 별도의 관치체계를 마련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유통 의료기기의 안전을 확보해 이물혼입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제31조5을 신설해 의료기기 취급자는 의료기기 내부나 용기 또는 포장에서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른 물질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물 발견의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이물혼입 원인 조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27일, 지역민 건강권 침해 심각성 및 의료취약 현실 고찰
윤소하 의원, 목포대 의대 설립 필요성·의미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소하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국립목포대학교에서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과 의미를 논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목포대학 의과대학 설립의 필요성과 의미라는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는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질, 의료서비스 격차로 발생하는 지역시민들의 건강권 침해 심각성을 데이터로 살펴보고 특히 전라남도의 의료취약 현실을 세밀히 들여다보기 위해 마련됐다. 윤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와 대정부질의 등을 통해 전라남도의 의료취약 현황을 제시하고 지역 공공의료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의과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결국 2018년 정부예산 중 목포대학교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용역 예산이 편성되었고 교육부의 연구용역 발주를 앞두고 있다. 윤 의원은 토론회의 좌장을 맡을 예정이며 발제는 김동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실 팀장과 김천태 국립목포병원장이 맡는다. 지정토론자로는 최한석 국립목포대 기획처장, 이경록 목포의료원 진료부장, 박명기 정의당 목포시당 위원장, 송영종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의 담당자가 나선다.토론회에 앞서 윤소하의원은 “전라남도는 도서지역과 의료취약지역은 가장 많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광역시도중에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다.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라남도 지역의 열악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 의과대학병원 설립까지 빠르게 추진되어야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공론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심리·사회적 지지 제공해 환우가족 삶의 질 향상해야”
박인숙 의원, 희귀질환 환우 위한 정서치유 세미나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 송파갑)이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장기간의 투병생활로 고통 받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우와 가족들의 정신건강 케어를 위한 정서치유 세미나를 개최한다.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투병생활로 심리적 스트레스가 지속된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응원하고 정서적 치유를 돕고자 기획됐으며, 인경영연구소 윤태익 소장과 가수 강균성씨를 초빙하여 희망적인 삶의 가치와 소통을 주제로 정신건강을 함양시키는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희귀·난치성질환은 유병 인구가 2만명 미만인 질환으로 환자의 수가 희소하여 원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 때문에 정확한 발병원인의 규명과 치료방법의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아울러 희귀·난치성질환은 환우와 그 가정에 의료적인 문제와 더불어 심리적․사회적으로 복합적인 문제를 유발시키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접근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의사출신인 박인숙 의원은 “투병 및 간병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가족갈등 유발과 질환 극복의지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환우가 속한 가정에 심리·사회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번 세미나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이어 “이번 세미나가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이 국가의 정책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따듯한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박 의원은 19대 국회당시 본인의 제1호 법안으로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안’의 발의했으며, 올해 1월 국회에서 ‘희귀질환관리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시행 한달 맞아, 제도정착 위한 향후 과제 점검
박인숙 의원, 연명의료결정법 정책토론회 주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 서울송파갑)과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한달, 제도정착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지난 2015년 3월 2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의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위한 호스피스 법제화가 본격화 됐다. 이후 국회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즉,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됐고 그 결과 호스피스·완화의료는 2017년 8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는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됐다.그러나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약 1개월이 지난 현재, 의료현장에서는 ‘제정된 법이 우리 의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 의료를 줄이려고 시행된 법이 오히려 연명의료 쓰나미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이번 정책토론회는 시행 한 달을 맞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 상황과 의료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의 발전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이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내용 및 관리체계 등 시행현황’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허대석 서울대 의과대학 내과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과 의료현실’을 주제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의료현장이 직면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맹광호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 법제윤리분과 위원장, 류현욱 대한응급의학회 법제이사, 문재영 대한중환자의학회 윤리법제위원회 간사, 김대균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기획이사, 박미라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 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 등이 참석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의 현실과 제도정착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박인숙 의원은 “연명의료결정법은 본래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인 만큼, 의료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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