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질 100㎎이하 우루사 종전대로 약국구입 가능

대웅 “고함량제품만 전문의약품 재분류안 포함”

  
대웅제약이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의약품 재분류(안)와 관련해 자사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우루사 관련한 소비자들의 문의가 잇따르자 해명에 나섰다.

회사측 관계자는 “우루사의 전문약 전환에 관한 진실은 간단하다”며 “간경화증과 담석증 등 간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만 처방되는 고함량(UDCA 200㎎ 이상) 제품만 전문의약품 재분류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평소 소비자들이 간기능 강화와 피로 회복을 위해 약국에서 구입해온 일반 우루사 제품은 UDCA함량 100㎎ 이하다. 이번 식약청 의약품 재분류의 대상에 아예 포함되지도 않았다.

복합우루사나 여성용인 알파우루사도 마찬가지다. 종전대로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므로 처방을 받을 필요가 없다.

물론 고함량의 경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복용했더라도 별다른 부작용은 없다. 다만 불필요하게 고함량 우루사를 복용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 이번 전문약 분류의 의도라는 게 회사측 설명.

김진영 우루사PM은 “식약청 발표에 언급된 제품은 우루사 제품 중 200㎎이상 흰색 정제로 된 고함량 제품일 뿐”이라며 “기존 약국에서 판매되던 50㎎이하 녹색의 연질캡슐 우루사 제품은 변함없이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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