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관계자는 “우루사의 전문약 전환에 관한 진실은 간단하다”며 “간경화증과 담석증 등 간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만 처방되는 고함량(UDCA 200㎎ 이상) 제품만 전문의약품 재분류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평소 소비자들이 간기능 강화와 피로 회복을 위해 약국에서 구입해온 일반 우루사 제품은 UDCA함량 100㎎ 이하다. 이번 식약청 의약품 재분류의 대상에 아예 포함되지도 않았다. 복합우루사나 여성용인 알파우루사도 마찬가지다. 종전대로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므로 처방을 받을 필요가 없다. 물론 고함량의 경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복용했더라도 별다른 부작용은 없다. 다만 불필요하게 고함량 우루사를 복용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 이번 전문약 분류의 의도라는 게 회사측 설명. 김진영 우루사PM은 “식약청 발표에 언급된 제품은 우루사 제품 중 200㎎이상 흰색 정제로 된 고함량 제품일 뿐”이라며 “기존 약국에서 판매되던 50㎎이하 녹색의 연질캡슐 우루사 제품은 변함없이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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