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수족구병과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을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수족구병 환자 진단시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일반 수족구병에 대해 186개 기관이 자발적으로 감시·보고해 왔다. 복지부는 올 들어 37건의 수족구병 동반 신경계 합병증 사례 중(사망1, 뇌사1 포함) 26건에서 엔테로바이러스 71형이 검출되는 등 수족구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을 감안해 뇌염, 무균성뇌막염, 마비 등 합병증을 동반하는 수족구병에 대해서는 전국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운영키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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