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식품위생법 위반 5년 새 2배 이상

- 최근 5년간 2,652건 적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가장 많아

편의점 식품위생법 위반이 지난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해 위생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편의점 5개 브랜드에서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2021년 325건에서 2025년 706건으로 11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21년 325건 △2022년 429건 △2023년 505건 △2024년 687건 △2025년 70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2026년에도 상반기에만 365건이 적발돼 지난해 연간 위반 건수의 절반을 넘어섰으며,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017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2025년 기준 △세븐일레븐 214건 △CU 211건 △GS25 199건 △이마트24 81건 △씨스페이스 1건 순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별 위반 건수 증가 추이를 보면, GS25는 2021년 66건에서 2025년 199건으로 201.5% 증가해 3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세븐일레븐은 95건에서 214건으로 125.2%, 이마트24는 41건에서 81건으로 97.5%, CU는 121건에서 211건으로 74.3% 증가했다.

식품을 취급하는 영업자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위생교육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체 위반 건수에서 위생교육 미이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11.3%에서 2025년 24.9%로 13.6% 높아졌다. 같은 기간 전체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117.2% 증가한 데 비해 위생교육 미이수는 375.6% 증가해, 기본적인 위생교육 의무 위반이 훨씬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 가운데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가장 많았다. 2025년 기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은 502건으로 전체 위반 706건의 71.1%를 차지했다. 이어 위생교육 미이수 176건, 건강진단 미실시 16건 등이 적발됐다.

위생교육 미이수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 37건이었던 위반 건수는 2025년 176건으로 약 4.8배 증가했다. 식품을 취급하는 영업자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위생교육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건강진단 미실시 사례도 확인됐다. 2025년 주요 편의점 5개 브랜드에서 적발된 건강진단 미실시는 총 13건이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15건이 적발돼 6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를 넘어섰다. 특히 GS25의 경우 2025년 2건에서 올해 상반기 7건으로 나타났다.

동일 편의점에서 식품위생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례도 확인됐다.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2회 이상 위반한 편의점은 총 42개소였으며, 이 가운데 1개소는 총 3건의 위반이 확인됐다. 해당 점포에서는 위생교육 미이수 2건과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건이 적발됐다.

반복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총 85건으로, △과태료 부과 79건 △시설개수명령 5건 △과징금 부과 1건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편의점은 국민 누구나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기본적인 식품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동일 점포에서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까지 확인된 만큼 현장의 위생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반복 위반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위생교육과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