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독일 화장품시장 규제 동향과 트렌드 공유

산업연구원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 6호 발간
UAE, CEPA 발효… 10년동안 단계적 관세 철폐
독일은 EU 성분규정 개정으로 진입문턱 높아져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 6호 표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조신행)이 최근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 6호 UAE,·독일 편을 발간하고 양국의 화장품 시장 규제 동향과 트렌드, 마케팅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보고서는 우선 한-UAE CEPA 발효에 따른 관세 장벽 완화에 선제 대응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올해 5월 1일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되면서 한국 화장품의 UAE 시장 진출 환경이 구조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번 CEPA 발효에 따라 UAE는 전체 품목 수 기준 91.2%의 품목에 대해 최장 10년에 걸쳐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할 예정이며, 화장품은 주요 관세 철폐 대상 수출품목으로 포함됐다. 기존 5% 관세가 줄어드는 만큼 이 절감분을 현지 소비자가 인하나 마케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UAE와의 CEPA는 한국이 첫 번째로 GCC·MENA 국가와 체결한 것으로, UAE는 GCC 전체 시장으로 나아가는 거점 역할도 기대된다.

다만 에미리트 적합성 평가 제도(ECAS) 인증, 제품 등록 등 비관세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발효 시점에 맞춰 인증과 등록 절차를 미리 완료해야 관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화장품 할랄 인증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현지 소비자 신뢰 제고와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선택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또 보고서는 독일 수출 시에는 EU의 화장품 성분 규정 강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4월 27일 유럽집행위원회(EC)가 화장품 규정 개정안을 공식 관보에 게재하며 성분 기준을 전면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 재평가를 반영한 향료·자외선차단제·염모제 등 총 12개 성분의 사용 조건이 새롭게 정의됐다.

네일 제품에 사용되는 가소제인 트라이페닐 포스페이트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안전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잠재적인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SCCS 평가에 따라 금지성분으로 추가됐다. 또한 벤질살리실레이트는 기존 알레르겐 표시 의무에 더해 제품 유형별 최대 사용농도 기준이 새롭게 도입됐다.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제품은 원칙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EU 시장에 신규 출시할 수 없다. 기존 출시 제품의 유통 종료 기한은 해당 성분에 따라 2028년 7월 1일 또는 8월 1일로 차등 적용된다.
한국 수출기업은 12개 규제 성분의 사용 여부를 전수 확인하고, 제품정보파일(PIF)과 화장품안전성보고서(CPSR)를 최신 기준에 맞춰 정비해야 한다.

연구원은 "UAE는 CEPA 발효로 관세 경쟁력이 높아졌지만 인증·등록 등 비관세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독일은 EU 성분 규정 개정으로 진입 문턱이 한층 높아지는 만큼 두 시장 모두 관세보다 인증 체계 정비가 실제 진출의 관건"이라며 "UAE는 GCC 전체 시장으로 나아가는 관세 거점이고 독일은 EU 규정의 영향을 직접 받는 시장인 만큼, 각 시장의 규제 성격에 맞춰 대응 우선순위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