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개원의 겸직 확대, 필수의료 인력난 해법 아냐"

"개원의 겸직보다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보상·근무환경 등 구조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서울시의사회가 정부의 개원의 겸직 허용 대상 확대를 두고 필수의료 인력 확보라는 당초 정책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한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한시적 겸직 허용 대상에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의 적용 대상을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한 의료기관까지 확대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개원의 겸직 확대가 아닌 필수의료 인력 부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원의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한 제도다. 서울시의사회는 그러나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실제 해당 기관이 필수의료를 담당하는지, 의료취약지역에 위치하는지 등을 따지지 않는다면 당초 제도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개원의의 타 의료기관 근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당초 목적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런데 해당 의료기관이 실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지, 의료취약지역에 위치하는지와 관계없이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한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특히 그동안의 겸직 허용 조치가 실제 필수의료 인력 확보로 충분히 이어졌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부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개원의 가운데 분만·마취 등 필수의료 분야 참여는 저조한 반면, 상당수가 한방병원이나 요양병원 등에서 근무했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들며 규제 예외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필수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규제의 예외를 확대한다고 필수의료 인력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사회적협동조합 의료기관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필수의료라는 명분으로 허용한 예외라면 그 혜택 역시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공백 해소에 집중돼야 한다"며 "설립 주체만을 이유로 포괄적인 예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필수의료 위기의 핵심 원인이 개원의의 겸직 제한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의료사고 발생 시 과도한 사법적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와 진료의 위험도 및 난이도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보상, 열악한 근무환경 등이 필수의료 기피를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단순히 개원의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보다 필수의료 분야에 의료인이 유입되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에 구체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의료기관을 한시허용 대상에 포함한 정책적 근거와 필요성 공개 ▲사회적협동조합 의료기관에 대한 포괄적 허용 즉각 재검토 및 필수의료 공백 해소에 필요한 경우로 적용 대상 엄격히 제한 ▲개원의 겸직 확대라는 미봉책 중단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적정 보상 등 근본적인 필수의료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