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이용·보전·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제2차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지 보유 및 이용 관련 세제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오세형 경제정책팀장이 발표를 하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개선 TF 조병옥 단장이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농지세제의 '매도 보상'에서 '장기 보전' 중심의 장기적인 농업적 이용과 보전 행위로의 전환을 제안하면서 8년 자경의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단계적 폐지하되(시행시점 요건을 갖춘 농업인은 기 혜택 부여), 농지은행 10년 이상 위탁 등 농지의 객관적 이용 상태와 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농지세제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율(3년 이상 6% ~ 15년 이상 30%)을 주택 수준(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80%)으로 우대하는 재산세의 소득세법 개정과 더불어 농업진흥지역, 농업경영체 등록, 한국농어촌공사 임대차 신고 등 요건을 충족한 농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를 유지하고 세율을 인하(0.07%→0.05%)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리고 50년 이상 유지된 8년 자경 양도세 감면제도의 수혜자 특성과 정책 효과 분석 연구가 없음을 지적하며, 객관적인 개편 방향 마련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재정경제부 간 세제 데이터 기반 공동 연구용역 추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최범진 정책실장은 투기성 농지 거래는 엄격하게 하되, 선의의 실경작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폐지는 선량한 농업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자경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확대 및 구간 세분화(8년, 12년, 16년, 20년 등)해 구간별 양도소득세 감면율 차등적용 방식을 제안했다.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김희상 사무총장은 비농민의 농지소유와 농지투기, 직불금 부당수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의 단계적 폐지 또는 개정에 공감하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폐지할 경우 농민들의 조세부담 증가로 반발이 예상되므로 8년 자경의 기준 확대(15년 이상 등) 및 구간별 양도소득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임병희 정책실장은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비농업인의 농지투기, 조세회피, 직불금 부정 수급 등의 문제로 폐지하기 보다는, 우선 불법적 농지보유 및 부정농지 거래를 강력하게 근절하기 위한 법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상속 및 증여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공공매입 농지사업을 통한 확대 및 환매 조건 신설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공익법률센터농본 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현행 농지 세제가 비농업인의 농지투기 및 소유를 실질적으로 막지 못해 조세 감면 제도가 부당한 자본 이득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단순 폐지하기보다는 합리적 전환 관점으로 접근하여 '장기보유+농지로 이용' 요건을 갖추고, 농지 이용 기간에 비례한 실경작자에게만 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규호 입법조사관은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민의 영농의욕 고취 및 농지매매시 세 부담 완화가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위장자경과 농지투기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양도소득세 감면 개정에는 동의하나, 현재 정책여건 및 농지·농업을 둘러싼 제반 환경을 고려한 농지 취득, 상속, 증여, 가업승계 등 관련 세제개편 방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 위원장은 "세제 개편은 매우 민감한 주제인 만큼, 이번 국회토론회는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제안해 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농지의 공공성 강화 및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세제 개편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병옥TF 단장은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는 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와 달리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농지 세제 개편은 농업인의 자산가치 보호와 유연한 농지 활용 환경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이용·보전·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연속 토론회는 제3차(8.19)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보전·관리 정책, 제4차(8.26) 농지관리 전담기구 신설과 농지종합 DB구축, 제5차(9.9)는 4차까지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토론하여 개선안 보완 반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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