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서울교통공사의 '8호선 잠실역 복합상업공간 임대차' 사업과 관련해 약국 전대를 승인하지 말고 입찰 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잠실역 역사 내 약 1800㎡ 규모의 상업공간 임대 입찰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번 입찰 및 계약조건은 약국 개설 권한이 없는 법인이 전체 공간을 임차한 뒤, 약국 공간을 개별 약사에게 전대할 수 있는 구조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공사가 2024년 잠실새내역 등에서 참가자격을 약사 개인으로 제한했던 방식과 상반된다.
약사회는 법인이 임차권을 확보한 후 의원·약국을 전대 입점시키고 의약품 유통까지 연계할 경우, 외부 사업자가 약국 운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국 개설권과 임차권이 분리되면 현행 약사법상 '1인 1약국 개설·운영'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용석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법인이 전대차 관계를 통해 약국 운영에 개입할 여지는 차단되어야 한다"며 "잠실역 내 창고형 대형 약국 입점 우려가 나오는 만큼 공사는 전대를 불허하고 관련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서울교통공사에 공식 처리계획을 요구하는 한편, 역사 내 약국은 직접 개설·운영할 약사를 대상으로 개별 입찰하는 방식을 원칙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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