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알권리 아닌 의사 낙인"…의료계, 의료사고 공개법 강력 반발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 공개제도' 추진을 둘러싸고 의료계가 강한 우려를 표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료계는 환자의 알 권리와 안전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료사고 발생 사실을 의사 개인 정보와 연계해 공개하는 방식은 의료진에 대한 낙인 효과를 불러오고 필수의료 기반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과의사회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최근 각각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추진 중인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 공개제도'에 대해 "개인적 경험을 일반화한 입법은 국민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고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의료사고'라는 개념이 의료진의 과실과 동일하게 인식될 가능성이다.

일반과의사회는 "모든 의료행위에는 위험성이 존재하며, 의료사고는 의사의 과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중증외상, 소아중환자, 분만, 암 수술 등 고위험 진료 과정에서는 최선을 다하더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실 여부와 불가항력적 사고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의료사고 이력을 공개하는 것은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이 아니라 의료진에 대한 무차별적인 낙인찍기와 여론재판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사고 발생 건수만으로 의료진을 평가할 경우 고위험 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의사일수록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반과의사회는 "중증 환자와 고난도 수술을 많이 시행하는 의사가 분쟁 가능성에 더 많이 노출되는 구조"라며 "위험한 환자를 기피하는 방어진료가 확대되면 결국 피해는 치료가 필요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특히 분만 등 필수의료 영역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분만은 산모와 태아 두 생명을 동시에 다루는 분야로 본질적으로 예측 불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에서도 대량 출혈, 양수색전증, 태아 이상 등 다양한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산부인과는 높은 사법 리스크로 인해 분만 인프라가 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며 "여기에 의료사고 이력 공개라는 낙인 효과까지 더해진다면 어느 의사가 위험을 감수하고 고위험 분만을 맡으려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의사회는 "환자의 알 권리를 명목으로 추진되는 제도가 오히려 환자가 진료받을 의사 자체를 줄어들게 만드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료계는 의료사고 예방과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해결 방식은 의료진 개인을 공개하고 책임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와 교육·수련 체계 강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등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직선제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력 공개라는 처벌적 접근보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제 확대와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 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의사는 위험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위험을 감당하는 직역"이라며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는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보다 의료진의 진료 위축과 필수의료 기피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거듭 밝혔다.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