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이력 공개, 의사 낙인제"…의협 "필수의료 붕괴 부를 것"

"환자안전 해법은 정보공개 아닌 전문가 자율규제·평가체계 강화"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

의료계가 최근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사고 발생 이력을 의사 개인의 이름과 함께 공개하는 방식은 환자안전을 높이기보다 중증·응급환자를 기피하는 방어진료를 부추겨 필수의료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료사고 이력 공개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 선택권을 강화하고 반복적인 중대 의료과실을 예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의료사고 이력을 의사 개인과 연계해 공개하는 방식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는 본질적으로 질병과 손상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이라며 "중증외상과 응급수술, 고위험 분만, 장기이식, 암수술 등에서는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더라도 합병증이나 사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예기치 못한 결과를 모두 의료사고로 규정하거나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의 과실과 실력 부족을 단정할 수는 없다"며 "불가피한 합병증이나 환자의 기저질환, 중증도에 따른 예측하기 어려운 치료 반응까지 의료사고라는 이름으로 묶는 것은 의료의 특수성을 외면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사고 발생 건수를 기준으로 의료인을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의료현장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고위험 환자를 많이 진료한 의사나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당한 중증환자를 맡아 수술한 의사가 오히려 위험한 의사로 낙인찍힐 수 있다"며 "반대로 수술을 거의 하지 않거나 위험한 환자를 전원한 의사가 '무사고 의사'로 평가받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사고 이력을 낙인처럼 공개하면 의료진은 환자의 치료보다 자신의 기록을 먼저 걱정하게 된다"며 "고령환자와 응급환자, 합병증 위험이 높은 환자를 기피하는 방어진료가 확대될 것이고, 결국 피해는 치료가 절실한 환자들과 필수의료 체계에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환자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사고 이력 공개보다 전문가 중심의 자율규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의료인이 특정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련과 교육을 인증하고 평가하는 일은 전문가의 영역"이라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행위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전문가 단체가 조사·심사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환자안전을 지키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의사는 위험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위험을 책임지고 감당하는 사람"이라며 "의료사고 이력의 무분별한 공개는 의료진에게 침묵과 회피를 강요하고 필수의료를 더욱 위축시킬 뿐 환자안전을 강화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환자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지만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낙인식 공개 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이 같은 주제는 공론화의 대상이 될 사안조차 아니며, 향후 동일한 취지의 토론회가 열린다고 해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의사가 위축되지 않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결국 국민을 지키는 길"이라며 "지금과 같은 제도 도입 시도는 어렵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을 떠나게 만들어 대한민국 의료를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