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판단 기준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

세무법인 스타택스의 윤현웅대표세무사

세무법인 스타택스의 윤현웅대표세무사입니다.

잘 알려진 바대로 이번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는 1회당 진료비 4만3850원인 관리급여에 해당됐습니다. 따라서 연간 15회까지만 인정이 되고 수술이나 골절 등 특수한 경우는 연간 총 24회까지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한 치료인 임의비급여는 인정이 되지 않지만, 질환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피로 등의 사유라면 도수치료를 비급여로 받을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질의 응답이 있어 이번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병의원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판단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되는 서비스인지, 둘째로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된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해당되는지입니다.

의료보건 용역 해당 여부
비급여로 분류되는 도수치료가 "의료보건용역"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보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사법에 따른 각 의료기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 항목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가 중요한 이유는 의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용역이 비단 의료용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판매, 보청기나 베게 등 보조기구 판매, 일부 공간의 전대 등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업종'을 동시에 영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가 기본적으로 '면세'행위인 의료보건 용역인지 분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도수치료는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의 의료보건 용역이므로 급여로 분류되는 도수치료든 비급여로 분류되는 도수치료든 마찬가지로 모두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합니다.

열거된 미용성형 진료용역 해당 여부
우선 의료보건 용역으로 분류됐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법상 미용성형 진료로 분류된 경우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단서에 따르면 '의료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로 보되 '가'목과 '나'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진료용역으로 구분합니다. 바로 미용성형 진료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쌍꺼풀, 코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인술, 안면윤곽술, 색소모반, 탈모치료 등이 이에 해당 됩니다. 이러한 미용성형 진료 및 시술에 한해서는 부가가치세 10%가 과세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비급여 대상 도수치료는 위 시행령의 단서에 열거된 미용성형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급여대상 도수치료 역시 당연히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알고보면 매우 간단하지만 가끔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 항목을 헷갈려 하는 이유는 급여 및 비급여와 혼동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위에 열거된 미용성형이 모두 비과세이다보니 "급여는 면세, 비급여는 과세" 같은 공식이 은연 중에 각인이 돼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는 "급여는 당연히 모두 면세, 비급여도 대부분이 면세. 예외적으로 오직 부가세법에 열거가 돼 있는 미용성형 분야만 과세"라고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따라서 비급여라 하더라도 각종 수액, 초음파, 히알루로디나제, 골밀도 검사, 예방접종, 신경성형술, 신장분사치료 등 대부분의 의료보건용역은 당연히 면세입니다.

따라서 "열거된 미용성형 시술은 과세이다"는 참, "열거된 미용성형 시술은 모두 비급여이다"도 참, "비급여는 모두 과세항목이다"는 거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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