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관리급여 제도 도입을 둘러싼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료계는 관리급여가 단순한 건강보험 제도 개편을 넘어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사의 전문적 진료권을 제한할 수 있는 중대한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제도 강행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는 오는 28일 오후 4시 서울 대한문 앞에서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관리급여 제도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의료현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범대위가 주최하고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를 비롯해 각 학회와 의사회 회원, 개원의 및 봉직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관리급여 제도가 의료현장의 전문적 판단보다 행정적 기준과 통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경우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는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환자의 질환 특성과 증상, 치료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의료행위가 획일적인 행정 기준에 의해 제한될 경우 결국 국민의 치료 선택권이 축소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범대위는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은 의학적 전문성과 환자 상태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행정 중심의 관리체계가 강화되면 의료진의 자율적 진료 판단이 위축되고 환자 중심 진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특히 최근 관리급여 논의가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대위는 "현재 논의는 도수치료에서 시작됐지만 향후 다양한 비급여 진료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행정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궐기대회에서는 관리급여 제도의 문제점과 의료현장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는 대회사와 격려사, 연대사, 결의문 낭독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의협 범대위는 "관리급여는 단순한 급여체계 개편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일방적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는 관리급여 제도가 시행될 경우 환자 중심 진료가 위축되고 의료현장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보고 향후에도 제도 개선을 위한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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